2014 법무사 1월호
▶부 동산연부취득에따른취득세납세 의무 (주) 는 2010.10. 토지를 취득계 약하면서 취득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 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0.10.5. : 계약금지급 •2011.10.5. : 1차 중도금 지급 •2012.10.5. : 2차 중도금 지급 •2013.10.5. : 1차 잔금지급 •2014.10.5. : 잔금완납 그리고 2차 중도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2013.10.5. 지급하기로 한 1차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권리의무를 제3자에 게 이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때 (주) 가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① 지방세법에서는 매매대금 지급방법이 계 약상 계약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 년 이상일 때를 연부취득이라고 하는바, 연부취득일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함하여 매 연부대금을 사실상 지급하는 때마다 각각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는데, 만 일 연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 에 대해 취득의 시기가 성립합니다. 귀 질의는 연부취득에 해당하고 각 연부대금을 지 급하는 때마다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지만, 2차 중도금 을 지급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소 유권이전등기일은 1차 잔금 및 나머지 잔금에 대한 취득의 시기가 성립한 날이 됩니다. ② 연부취득에 대해서 위와 같이 규정한 것은 잔금 지급까지 기다렸다가 과세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 고자하는 행정편의에 있다고 하며, 따라서 잔금완납전 에 과세하는 부분은 예납적 성질로 보아 연부취득 중 에 그 연부계약이 해제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무를 이전한다면 이미 과세한 취득세는 취소·환급합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앞 “①”과 같 이 과세한 취득세를 취소·환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취득세는 행위세로서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 <약력> 삼일회계법인 이사, 세정회계법인 상무, K&B경영컨설팅 대표 역임 <저서> 『지방세실무』 1982~2013년 현재 제29판 발행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장 <편집부메일 : kabl@hanmail.net > 질의 답변 지방세사례문답 ‘지방세사례문답’ 코너는법무사독자들이참여하는장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지방세 관련해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 이 있으면, 그에 관한 질의서를 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지방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김의효 한국 지방세연구회장께서직접친절한답변을해드립니다. 『 』 2014년 1월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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