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동산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 의무 (주) 는 2010.10. 토지를 취득계 약하면서 취득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 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0.10.5. : 계약금지급 •2011.10.5. : 1차 중도금 지급 •2012.10.5. : 2차 중도금 지급 •2013.10.5. : 1차 잔금지급 •2014.10.5. : 잔금완납 그리고 2차 중도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2013.10.5. 지급하기로 한 1차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권리의무를 제3자에 게 이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때 (주) 가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① 지방세법에서는 매매대금 지급방법이 계 약상 계약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 년 이상일 때를 연부취득이라고 하는바, 연부취득일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함하여 매 연부대금을 사실상 지급하는 때마다 각각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는데, 만 일 연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 에 대해 취득의 시기가 성립합니다. 귀 질의는 연부취득에 해당하고 각 연부대금을 지 급하는 때마다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지만, 2차 중도금 을 지급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소 유권이전등기일은 1차 잔금 및 나머지 잔금에 대한 취득의 시기가 성립한 날이 됩니다. ② 연부취득에 대해서 위와 같이 규정한 것은 잔금 지급까지 기다렸다가 과세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 고자하는 행정편의에 있다고 하며, 따라서 잔금완납전 에 과세하는 부분은 예납적 성질로 보아 연부취득 중 에 그 연부계약이 해제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무를 이전한다면 이미 과세한 취득세는 취소·환급합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앞 “①”과 같 이 과세한 취득세를 취소·환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취득세는 행위세로서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 <약력> 삼일회계법인 이사, 세정회계법인 상무, K&B경영컨설팅 대표 역임 <저서> 『지방세실무』 1982~2013년 현재 제29판 발행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장 <편집부 메일 : kabl@hanmail.net> 질의 답변 지방세 사례문답 ‘지방세 사례문답’ 코너는 법무사 독자들이 참여하는 장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지방세 관련해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에 관한 질의서를 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지방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김의효 한국 지방세연구회장께서 직접 친절한 답변을 해드립니다. 『 』 2014년 1월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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