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질의 답변 41 지방세 사례문답 가 사후 취소변경 등이 된다하여도 그것은 소급하여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기 때 문에 귀 질의에서 이미 과세한 취득세는 취소·환급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 4인공유토지를2필지로분할한경우의 취득세 1필지의 토지를 4인이 4분의 1씩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1인에게 공유지분 대로 떼어주는 방식으로 2필지로 분할하여 1필지 는 그 1인이 단독 소유하고 남은 1필지는 3인이 공유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공유물 분할등기 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과 적용할 세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해서는 우선 취득세의 개념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 상담사례에서 몇 차례 소개한 바 있습니다만, 2011년도부터 등록세를 폐지하 고 취득세에 통합(소유권 취득과 관련 없는 등기·등록 은 면허세와 함께 등록면허세로 신설)하면서 취득세의 세율을 종전 등록세 세율과 취득세 세율을 단순히 산술 적으로 현행 취득세의 세율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종전 등록세가 비과세되고 취득세가 과세되 는 경우 현행은 종전 취득세 세율에 해당하는 세율을 그대로 규정하게 되며, 반대로 등록세가 과세되고 취 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종전 등록세 세율이 현행 취득세 세율이 됩니다. 그런데 지분초과 없이 공유물 분할등기의 경우 종 전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되고 등록세만 과세하였기 때 문에 종전 등록세에 해당하는 세율이 현행 취득세 세 율이 됩니다. 그리고 종전 등록세란 공부상 등기·등록행위 자체 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며 취득세로 통합된 이후에도 그 개념은 변함없습니다. 따라서 귀 사례에서 3인이 공동소유하게 되는 필지도 면적 변경 등에 따른 등기를 해야 할 것이므로 1인이 소유하게 되는 필지와 함께 취득세를 부담해야한다는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필자가 보기에 귀 질의와 같은 3인 소유부분에 대 한 필지는 등록면허세의 성질이 더 강한 것으로 보입 니다만, 현행 규정상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규정 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금액은 없을 것이므로 시가표준액이 적용 되며,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등기 당 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필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비준표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 Book 제30판 2014년지방세실무 著者 : 김 의 효 (현 한국지방세연구회 대표이사·회장) ■ 지방세 관계법 개정에 따른 2014년 판 수정 보완본! ■ 40여 년 지방세 경력 저자의 지방세 전반에 대한 상세하고 명쾌한 해설! ■ 문제점 지적과 대안까지 제시하는 지방세 분야 최고 권위 해설서! 2,751쪽 / 190×260mm / 판매가 : 95,000원 / (주)한국지방세연구회 ☎ 02)2246-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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