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법무동향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소식 대구가정법원, 60대 지적장애인 한정후견인에 법무사 선임 시은혜법무사,업계최초한정후견인선임! 법무사 최초로 가정(지방)법원으 로부터 한정후견인 선임이 이루어 졌다. 대구가정법원은 지난해 11 월 말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통해 대구광역시 시은혜 법무사를 한정 후견인으로 선임했다. 시은혜 법무사는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 장 송종률, 이하 ‘성년후견본부’) 정회원으로 2013 년 5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된 제1기 전문 직(법무사) 성년후견인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2013 년 8월 성년후견인 등 후보자로 대구가정법원에 추 천되어 2013년 9월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 견인 등 후보자로 선임되었다. 또한 성년후견본부 법인후견센터 소속 후견인 등 후보자로도 선임되었으며, 개인적으로 사회복지학 을 공부해 사회복지사 자격도 취득해 놓고 있다. 이번 시은혜 법무사가 선임된 한정후견인 사건은 피후견인(60대 지적장애 여성)의 가족에 의해 한정 치산선고로 청구된 사건이 지난해 7월 1일 성년후 견제도의 시행과 함께 한정후견개시심판으로 전환 된 사례이다. 시 법무사는 성년후견인 업무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고 축적된 경험과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성년 후견본부와 긴밀한 연락을 통해 필요한 협력과 지 원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시 법무사는 후견인 선임 통지를 받자마자 성년후견본부에 그 사실을 알려와 향후 업무수행과 관련한 협의를 진 행해 왔다. 송종률 이사장은 “앞으로 성년 후견본부 회원이 법원으로부터 후견인으로 선임되거나 후견계약을 채결한 경우에는 즉시 취임보고 등을 해야 한다. 이 는 회원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시행착오를 줄이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 라고 지적했다. 성년후견본부는 회원의 후견사례에 대한 보고 의 무 등 구체적인 지침 등을 담은 『회원 업무지침』을 조만간 발간하여 회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각 가정(지방)법원에서 본격적인 전문가 후견인 선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편집부> 43 법무동향 법무부에‘후견계약공정증서표준서식’제안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일선 공증사무 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후견계약에 관 한 공정증서 표준서식(초안)’을 만들어 법무부 에 제안하고 조속한 시행을 건의했다. 성년후견본부가 제안한 서식은 ①(가칭 장래 형) 장래에 질병, 장애, 노령, 그밖에 사유로 인 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 한 상황에 대비해 체결되는 후견계약 공정증서, ②(가칭 전환형) 지금 당장은 정신적 제약은 없 더라도 임의대리계약과 후견계약을 체결해 두 었다가 질병·노령 등으로 자신이 사무를 처리 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닥치면 임의대리 계약에서 후견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증서, 두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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