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동향 ▶ 지방회 주요 행사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경복대학교와 ‘취업보장형 산학협력협약’ 체결 경복대생 우선 취업, 법률강사로 법무사 초빙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노용성, 사진 오른 쪽)는 지난 12월 4일(수), 서초동 새천년컨벤션센 터에서 경복대학교(총장 전지용, 사진 왼쪽)와 취업 보장형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서울중앙회 노용성 회장을 비 롯한 임원 및 소속 법무사 70여 명과 경복대학교 장문학 부총장과 복지행정과 교수 및 학생 10여 명 이 참석했다. 앞으로 협약에 따라 서울중앙회는 경 복대 재학생을 위한 현장 실습처를 제공하고, 법무 사 신규직원 채용시 경복대 학생을 우선 채용하게 되며. 경복대는 채용된 학생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책임을 지게 된다. 서울회 노용성 회장은 “7개월 간 여러 대학들을 검토한 결과 책임지도교수제도와 주문식인턴사원 제도 등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갖춘 경복대를 협약 동반자로 선택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으로 양질의 사무직원을 교육하고 채용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경복대와 서울중앙회는 2012년 법무사회가 주관 하는 사무직원 양성과정에 복지행정과 학생 20명이 수강하고 법무사 사무직원으로 채용됨으로써 교류 가 시작됐다. 앞으로 경복대는 법률 및 직무 관련 특 강강사로 법무사를 초빙하거나 해당 교과목 초빙교 수로 초청해 학생들의 직무 역량을 배양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편집부> 앞으로는 부산에서도 법무사들에게 조기조정 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배종국)는 지난 12월 12일(목) 오전 11시 30분, 부산지방법무사회관에서 부산지방법원 윤인태 법원장 등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에 조정중재센 터 개소식을 열고, 대한법무사협회, 서울중앙회 에 이어 세 번째로 조정중재센터의 운영에 들어 갔다. 부산회는 이날 개소식에 앞서 지난 11월 13일 (금), 부산지법과 업무협약을 맺고, 회관 내 조정 중재실을 마련하는 등 조정업무 수행을 위한 준 비를 진행해 왔다. 조정중재센터는 「민사조정법」 제10조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이용수 법무사(부산회 상근부회 장)를 센터장으로 위촉하고 15명의 조정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앞으로 부산지법에 계류 중인 조 정사건의 일부를 배정받아 조정업무를 수행, 그 결과를 부산지법에 보고하게 된다. 이용수 법무사, ‘센터장’으로 위촉 부산지방법무사회, ‘조정중재센터’ 설치 개소식 『 』 2014년 1월호 44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