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법무동향 ▶ 지방회 주요 행사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경복대학교와 ‘취업보장형 산학협력협약’ 체결 경복대생우선취업,법률강사로법무사초빙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노용성, 사진 오른 쪽)는 지난 12월 4일(수), 서초동 새천년컨벤션센 터에서 경복대학교(총장 전지용, 사진 왼쪽)와 취업 보장형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서울중앙회 노용성 회장을 비 롯한 임원 및 소속 법무사 70여 명과 경복대학교 장문학 부총장과 복지행정과 교수 및 학생 10여 명 이 참석했다. 앞으로 협약에 따라 서울중앙회는 경 복대 재학생을 위한 현장 실습처를 제공하고, 법무 사 신규직원 채용시 경복대 학생을 우선 채용하게 되며. 경복대는 채용된 학생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책임을 지게 된다. 서울회 노용성 회장은 “7개월 간 여러 대학들을 검토한 결과 책임지도교수제도와 주문식인턴사원 제도 등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갖춘 경복대를 협약 동반자로 선택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으로 양질의 사무직원을 교육하고 채용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경복대와 서울중앙회는 2012년 법무사회가 주관 하는 사무직원 양성과정에 복지행정과 학생 20명이 수강하고 법무사 사무직원으로 채용됨으로써 교류 가 시작됐다. 앞으로 경복대는 법률 및 직무 관련 특 강강사로 법무사를 초빙하거나 해당 교과목 초빙교 수로 초청해 학생들의 직무 역량을 배양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편집부> 앞으로는 부산에서도 법무사들에게 조기조정 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배종국)는 지난 12월 12일(목) 오전 11시 30분, 부산지방법무사회관에서 부산지방법원 윤인태 법원장 등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에 조정중재센 터 개소식을 열고, 대한법무사협회, 서울중앙회 에 이어 세 번째로 조정중재센터의 운영에 들어 갔다. 부산회는 이날 개소식에 앞서 지난 11월 13일 (금), 부산지법과 업무협약을 맺고, 회관 내 조정 중재실을 마련하는 등 조정업무 수행을 위한 준 비를 진행해 왔다. 조정중재센터는 「민사조정법」 제10조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이용수 법무사(부산회 상근부회 장)를 센터장으로 위촉하고 15명의 조정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앞으로 부산지법에 계류 중인 조 정사건의 일부를 배정받아 조정업무를 수행, 그 결과를 부산지법에 보고하게 된다. 이용수법무사, ‘ 센터장 ’ 으로위촉 부산지방법무사회, ‘조정중재센터’ 설치 개소식 『 』 2014년 1월호 44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