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법무동향 ▶ 학술 관련 소식 법무사시험동우회(회장 박진열, 이하 ‘시우회’)가 지난 12월 18일(수) 오후 6시, 대한법무사협회 연 수원 강의실에서 소속 회원 및 법무사 등 100여 명 이 참가한 가운데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 「대한 법무사협회 회칙」 등의 개정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갑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 소장의 사회로 김우종 법무사(서울중앙회 부회장) 가 ‘「법무사법」, 「법무사규칙」 개정 의견’을, 박형기 법무사(서울주앙회)가 ‘회칙 개정을 위한 축조 검토 의견’을 각각 발표하였다. 김우종 법무사는 법무사법인 규정과 관련하여 “기존 대법원에 제출된 법무사법 개정에는 유한책 임의 법무사법인 형태로만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변호사와 같이 무한책임 및 유한책임의 법무사법인 을 모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법 무사법」 제2조와 관련하여 ‘소송행위의 대리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를 제외한 당사자 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한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는 형태로 간략 화,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법무사법」 제1조 목적에서 ‘소수자와 약자 의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추가하여 법무사의 공익 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맞 추어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처리의무에 관한 규정 신설 등 다양한 개정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지정토론에서 백경미 법무사(서울중앙 회)는 “법원은 법무사에게 고도의 주의의무와 설명, 조언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법률상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고, 등록세 신고대행 보수는 3만원 에 불과함에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매우 엄 중하다”고 지적하며 법률상담의 명문화와 등록세신 고대행 보수의 상향조정이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한편, 박형기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원이 ‘각 지방회’에 한정된 점을 지적하면서 법무사 개인 회원 및 법인회원도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원으로 포 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회원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회무에 대한 정보공개규 정 및 징계 법무사의 징계내용의 공개를 주장했다. 선거 규정과 관련해서는 “제한된 시간에 투표가 진행되어 법무사의 투표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 다”며 “투표실시 시기에 대한 조정 및 조기투표제도 의 도입 추진,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통성 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의원 선출과 관련된 각 지방회 회칙도 일률 적으로 개정, 전국 회원들이 직접 대의원을 선출, 대의제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만, 각 지방회 총회의 현실과 최대한 많은 회원의 참여를 위해 전자투표제도 도입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지정토론에 나선 원종채 법무사(시우회 부 회장)는 “썩어가는 팔은 스스로 잘라야 한다. 업계 의 정화를 위해 징계가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현제 법원 산하에 있는 징계위원회를 협회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였다. <편집부> 45 법무동향 법무사시험동우회 ‘법무사법 개정 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법무사법인,유한·무한책임모두규정해야! 인권·공익활동, 「법무사법」에명시…협회장선거, 조기투표제·결선투표제도입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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