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법무동향 ▶ 법률·법령 관련 소식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현행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 등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 관과 대법원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을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 등 록법」)을 개정토록 권고하는 한편, 국회의장에게 권고 내용의 방향으로 동 법률의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 견을표명하였다. 현행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라 발급되는 각종 증명 서는 입사, 입학, 각종 수당 신청, 연금이나 의료보험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 고 있으나, 혼인외·전혼 자녀의 노출, 이혼(재혼)과 사별 등 혼인전력 등의 노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보장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많았다. 2009년부터 개인 신분변동의 주요사항이 모두 기 록되던 전부사항증명 방식에서 일부사항증명제도로 전환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일부사항증명 방식으로 발급받더라도 ‘일부사항’이라는 표기가 됨으로써 신분 관계의 온전한 증명서가 아닌 것처럼 보이거나 사생 활의 일부를 숨긴다는 의심을 불러와 공적 증명서류 로거부당하는사례도종종발생해왔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지난 8월 21일 ‘가족관계 등록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 관련 전문가들과 관련 기관의 실무자 등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이 를 바탕으로 현행 일부사항증명서의 ‘일부사항’ 표기 를 하지 않도록 하고, 증명서 제출 요구 시 그 목적을 분명히 제시토록 하며, 사용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 거나 사생활에 관한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 는 경우 등에 대해 제재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이번 권 고안을내게되었다. 특히 이번 권고안에는 입양가족의 경우 친생부모 의 사생활 보장 요구와 자녀의 친생부모 알권리가 충 돌해 왔던 것에 대해, 현행 「입양특례법」의 친생부모 인적사항 공개범위의 원칙을 참조해 친생부모 정보의 보존·공시에 있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자녀의 출 생기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고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사법적 효력은 없으 나,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 에 통지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 를위원회에통지하여야한다. 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권고 와 의견 표명 및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이 통 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어, 법무부장관과 대법원장 의 향후 권고안 처리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편집부> 인권위, 법무부장관·대법원장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권고 가족관계증명서, ‘사생활침해’개선해야!” 일부사항증명서, ‘일부사항’ 표기삭제…자녀출생기록접근, 친생부모당사자신청있어야 사진은 지난 8월 21일 개최된 인권위 주최 ‘가족관계 등록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장면. 전여법 오영나 부회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 』 2014년 1월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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