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동향 ▶ 법률·법령 관련 소식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현행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 등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 관과 대법원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을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 등 록법」)을 개정토록 권고하는 한편, 국회의장에게 권고 내용의 방향으로 동 법률의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 견을 표명하였다. 현행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라 발급되는 각종 증명 서는 입사, 입학, 각종 수당 신청, 연금이나 의료보험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 고 있으나, 혼인외·전혼 자녀의 노출, 이혼(재혼)과 사별 등 혼인전력 등의 노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2009년부터 개인 신분변동의 주요사항이 모두 기 록되던 전부사항증명 방식에서 일부사항증명제도로 전환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일부사항증명 방식으로 발급받더라도 ‘일부사항’이라는 표기가 됨으로써 신분 관계의 온전한 증명서가 아닌 것처럼 보이거나 사생 활의 일부를 숨긴다는 의심을 불러와 공적 증명서류 로 거부당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해 왔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지난 8월 21일 ‘가족관계 등록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 관련 전문가들과 관련 기관의 실무자 등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이 를 바탕으로 현행 일부사항증명서의 ‘일부사항’ 표기 를 하지 않도록 하고, 증명서 제출 요구 시 그 목적을 분명히 제시토록 하며, 사용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 거나 사생활에 관한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 는 경우 등에 대해 제재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이번 권 고안을 내게 되었다. 특히 이번 권고안에는 입양가족의 경우 친생부모 의 사생활 보장 요구와 자녀의 친생부모 알권리가 충 돌해 왔던 것에 대해, 현행 「입양특례법」의 친생부모 인적사항 공개범위의 원칙을 참조해 친생부모 정보의 보존·공시에 있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자녀의 출 생기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사법적 효력은 없으 나,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 에 통지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 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권고 와 의견 표명 및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이 통 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어, 법무부장관과 대법원장 의 향후 권고안 처리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편집부> 인권위, 법무부장관·대법원장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권고 가족관계증명서, ‘사생활 침해’ 개선해야!” 일부사항증명서, ‘일부사항’ 표기 삭제 … 자녀출생기록 접근, 친생부모 당사자 신청 있어야 사진은 지난 8월 21일 개최된 인권위 주최 ‘가족관계 등록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장면. 전여법 오영나 부회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 』 2014년 1월호 46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