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47 법무동향 법무동향 ▶ 법률·법령 관련 소식 법무부 추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망신주기식빚독촉행위’,근절기대 지난 12월 24일(화) 크리스마스 이브에 법 무부가 법령정비사업 의 일환으로 추진 중 인 「채권의 공정한 추 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추심업자 등에 의한 불법추심의 피 해사례가 연간 11,000여 건에 이르고,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자가 2012년에만 11,459명에 이르러 제 도적 개선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먼저 채무자의 직장 등 다수 인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사실을 공표하는 ‘망신주 기 식 빚독촉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채권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게 했 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일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의 직장 등에서 변제지연을 알리는 행위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질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 벌이 가능하다. 또,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한 추심 행위자는 징역 형에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어, 일명 ‘몸으로 때우 기’ 식의 불법추심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 니라 불법추심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도 고의·과 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모든 채권 추심자가 부담하 도록 해, 피해자가 불법추심이 있었다는 사실만 주 장·입증하면 소송이 가능해져 불법추심행위의 감 소가 기대된다. 이밖에도 그간에는 개인회생절차 중, 법원이 채권 자에게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변제요구행위 중지를 명 하였으나(「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93조), 개정안에서는 채권자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새해 상반기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해부터는 무인민원 발급창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절반으로 인하되고, 전 국 읍·면·동 어디에서든지 전입세대 열람이 가 능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2월 17일(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 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무인민원발급 기에서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현 수 준의 절반인 200원만 내고도 발급을 받을 수 있 으며, 전입세대 열람도 해당 물건소재지 방문 없이 전국 읍·면·동 어디서든 열람이 가능하다. 또, 경매신청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등의 일부 열람권자에 대해서는 전입 세대주 등 의 성명 중 이름을 제외한 성(性)만 표기, 불필 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방지된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법령은 새해 1월1일부터 시행되며, 무인민원창구 수수료 감면은 2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민등록등·초본,무인발급기수수료50%!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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