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입법 예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공고 제 2013-260호 1. 제안이유 오늘날 물류운송은 컨테이너의 개발 등으로 육상, 해상, 항공 운송구간을 한 번에 연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복합 운송이 일반적임에도 그 법률관계를 규율할 법규가 충분 하지 못하여 화주와 운송인의 권리 및 의무 관계가 명확하 지 못하고 화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분쟁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변화된 물류운송환경에 맞도록 일부 육상운 송규정을 수정하고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 써 육상 및 복합운송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 성을 제고하고 운송에 관한 체계를 완결적으로 구축하여 물류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송인의 책임제한(안 제137조의2 신설) 복합운송물의 손해발생과 관련하여 육상운송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물의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67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중량 1 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로 계산되는 금액 중 많은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운송인의 고의 등으로 인하여 운송물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 운송물의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복합운송증 권 등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책임 의 한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나.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안 제137조의3 신설)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운송 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는한편, 운 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해서도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다.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안 제137조의4 신설)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 는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 운 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 는 이와 유사한 약정은 효력이 없도록 함. 라. 운송물의 일부 멸실·훼손에 관한 통지(안 제146조) 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경우 에는 수령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한 서면통지를 발송 하도록 하되,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 일 때에는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도 록 하고 그 통지가 없는 경우 인도된 것으로 추정하며 운 송인 및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 는 등 운송인과 화주 사이에 이해관계의 균형과 법률관계 의 신속한 확정을 도모함. 마. 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안 제146조의2 신설)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도록 하되,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 라 연장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바. 복합운송계약의 의의(안 제150조의2 신설) 복합운송계약은 운송인이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수 단으로 물건을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 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도 록 하여 복합운송계약의 기본 요건을 정하고 그 적용범위 를 명확히 함. 사. ‌ 복합운송증권 및 전자복합운송증권(안 제150조의3 및 제150조의4 신설)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 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ㆍ개수와 기 호, 송하인ㆍ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등을 기재한 복합 운송증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복합운송증권에 선하증권 과 같은 법정 유가증권성을 인정하는 한편, 복합운송증권 법령·판례 예규·선례 『 』 2014년 1월호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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