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입법예고 「상법」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공고 제 2013-260호 1. 제안이유 오늘날물류운송은컨테이너의개발등으로육상,해상, 항공운송구간을한번에연결하여화물을운송하는복합 운송이일반적임에도그법률관계를규율할법규가충분 하지못하여화주와운송인의권리및의무관계가명확하 지못하고화물사고발생시신속한분쟁해결을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변화된 물류운송환경에 맞도록 일부 육상운 송규정을 수정하고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 써육상및복합운송법률관계의법적안정성과예측가능 성을제고하고운송에관한체계를완결적으로구축하여 물류산업발전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운송인의책임제한(안제137조의2신설) 복합운송물의 손해발생과 관련하여 육상운송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물의 포장당또는선적단위당 666.67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 1 특별인출권에상당하는금액) 또는중량 1 킬로그램당2 계산단위로계산되는금액중많은금액을한도로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운송인의 고의 등으로 인하여 운송물의 손해가발생한경우또는송하인이운송인에게운송물을 인도할때운송물의종류와가액을고지하고복합운송증 권등운송계약을증명하는문서에기재한경우에는책임 의한도에관한규정을적용하지않도록함. 나.비계약적청구에대한적용(안제137조의3신설) 운송인의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의책임에도 운송 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는한편, 운 송인의사용인또는대리인에대해서도운송인의책임에 관한규정이적용되도록함. 다.운송인의책임경감금지(안제137조의4신설) 운송인의책임에관한규정에반하여운송인의의무또 는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 운 송물에관한보험의이익을운송인에게양도하는약정또 는이와유사한약정은효력이없도록함. 라.운송물의일부멸실·훼손에관한통지(안제146조) 수하인이운송물의일부멸실또는훼손을발견한경우 에는수령후지체없이그개요에관한서면통지를발송 하도록하되, 그멸실또는훼손이즉시발견할수없는것 일때에는수령한날부터7일이내에그통지를발송하도 록하고그통지가없는경우인도된것으로추정하며운 송인및 그사용인이 악의인경우에 적용하지않도록하 는등운송인과화주사이에이해관계의균형과법률관계 의신속한확정을도모함. 마.운송인의채권·채무의소멸(안제146조의2신설)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날또는인도할날부터2년이내에재판상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도록 하되,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 라연장할수있도록명확히함. 바.복합운송계약의의의(안제150조의2신설) 복합운송계약은운송인이두가지이상의다른운송수 단으로 물건을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 하여운임을지급하기로약정함으로써그효력이생기도 록하여복합운송계약의기본요건을정하고그적용범위 를명확히함. 사. 복합운송증권 및 전자복합운송증권(안 제150조의3 및제150조의4신설)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송인은운송물을 수령 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종류, 중량또는용적, 포장의종별ㆍ개수와기 호, 송하인ㆍ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등을 기재한 복합 운송증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복합운송증권에 선하증권 과같은법정유가증권성을인정하는한편, 복합운송증권 법령·판례 예규·선례 『 』 2014년 1월호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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