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법령·판례 예규·선례 대신에 전자복합운송증권 및 복합화물운송장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아. 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안 제150조의5 신설) 복합운송인은 운송물의 손해발생 운송구간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구간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책임 을 지고, 손해발생 운송구간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한 운송 구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거리가 가장 긴 운송구간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여 이종책임(異種責任)제도를 채택함. 자.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안 제150조의7 신설) 복합운송물의 손해발생 운송구간이 불분명하거나 특 정한 운송구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인의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복합운송인의 책임 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는 한편, 복합운송인 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해서도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차. 복합운송물의 일부 멸실·훼손에 관한 통지(안 제150 조의8 신설) 복합운송의 경우 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 손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령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한 서면통지를 발송하도록 하되,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수령한 날부터 6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도록 함. 카. 복합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안 제150조의9 신설) 복합운송물의 손해발생 운송구간이 불분명하거나 특정 한 운송구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인의 송하 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에 관계 없이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 할 날부터 1년(항공운송구간의 거리가 가장 긴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도록 하 되,이기간은당사자의합의에따라연장할수있도록함. 타. 책임경감의 금지(안 제150조의10 신설)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 무 또는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 약,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은 효력이 없도록 함. 개정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18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69조 제2항 및 제7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상거래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13년 8월 28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법」 제40조의2에도 불구 하고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비세의 적용례) 제6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개 시하는 과세기간에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1천분의 40에서, 취득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분의 10으로, 6억 원 초 과 9웍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9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1천분의 30으로 하고, 그 적용기시를 2013년 8월 28일로 소급하도록 하는 한편, 취득세율 인하로 인해 감소 되는 지방세수 보전을 위하여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1로 인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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