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49 법령·판례 예규·선례 대신에 전자복합운송증권 및 복합화물운송장을 발행할 수있도록함. 아.복합운송인의손해배상책임(안제150조의5신설) 복합운송인은 운송물의 손해발생 운송구간이 확인되 는경우에는해당운송구간에적용되는규정에따라책임 을지고, 손해발생운송구간이불분명하거나특정한운송 구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거리가 가장 긴운송구간에적용되는규정에따라책임을지도록하여 이종책임( 異種責任 )제도를채택함. 자.비계약적청구에대한적용(안제150조의7신설) 복합운송물의 손해발생 운송구간이 불분명하거나 특 정한운송구간으로한정되지아니하는경우운송인의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복합운송인의 책임 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는 한편, 복합운송인 의사용인또는대리인에대해서도복합운송인의책임에 관한규정이적용되도록함. 차. 복합운송물의일부멸실·훼손에관한통지(안제150 조의8신설) 복합운송의경우수하인이운송물의일부멸실또는훼 손을발견한경우에는수령후지체없이그개요에관한 서면통지를 발송하도록 하되,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수없는것일때에는수령한날부터6일이내에그 통지를발송하도록함. 카. 복합운송인의채권·채무의소멸(안제150조의9신설) 복합운송물의손해발생운송구간이불분명하거나특정 한운송구간으로한정되지아니하는경우운송인의송하 인또는수하인에대한채권및채무는그청구원인에관계 없이운송인이수하인에게운송물을인도한날또는인도 할날부터 1년(항공운송구간의거리가가장긴복합운송의 경우에는2년)이내에재판상청구가없으면소멸하도록하 되,이기간은당사자의합의에따라연장할수있도록함. 타.책임경감의금지(안제150조의10신설) 복합운송인의책임에관한규정에반하여운송인의의 무 또는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 약,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또는이와유사한약정은효력이없도록함. 개정법률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18호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69조제2항및제71조제3항의개정규정은2014년1월1일 부터시행한다. 제2조(유상거래주택취득의세율에관한적용례) ① 제11조및제13조의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8일이후 최초로취득하는분부터적용한다. ② 2013년 8월 28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취득하는 분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법」 제40조의2에도 불구 하고제11조및제13조의개정규정을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비세의적용례) 제69조제2항의개정규정은 같은개정규정시행후「부가가치세법」에따라최초로개 시하는과세기간에납부또는환급하는분부터적용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주택거래에따른취득세부담완화를통하여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주택의취득세율을현행 1천분의 40에서, 취득 가액이6억원이하인경우에는1천분의10으로, 6억원초 과9웍원이하인경우에는1천분의20으로, 9억원초과인 경우에는1천분의30으로하고,그적용기시를2013년8월 28일로소급하도록하는한편,취득세율인하로인해감소 되는지방세수보전을위하여지방소비세의세율을현행 100분의5에서100분의11로인상하려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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