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신 ▶ 간이재판 소송사건, 골치 아팠던 ‘未송달’ 처리기 이기로 했다. 매우 추운 날이었다. 찬바람이 휘몰 아치는 중 필자는 다키타의 집으로 향했다. 역에서 15km나 떨어져 있어 20분 정도 걸려 현장에 도착 한 것이 오후 2시 경. 집장사 집으로 생각되는 집 한편에 다키타의 집이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문패였다. “瀧田 一 幸(다키타 카즈유키)”라고 써 있었다. “滝田(다키 타)”가 아니고 "瀧田(다키타)”였다. 지금까지의 조 사로 다키타에게는 엄마와 여동생이 있고, 주민표 상으로는 세 사람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다키타 카즈유키”는 다키타 의 아버지로, 오카야마(岡山)에 살고 있었다. 다키 타의 어머니와는 이혼하고 있던 것 같지만, 왜 “다 키타 카즈유키"의 문패가 붙은 채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인터폰을 눌러 봤지만 반응은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사람의 왕래는 없었다. 일단 사무소로 돌아왔다. “滝田(다키타)”과 “瀧田(다키타)”의 차이가 송달에 영향을 미쳤을까. 주민등록표는 “다키타 신스케"로 되어 있다. 호적에서 확인했지만, 이쪽도 “滝田(다키 타)"였다. 우선 재판소의 담당 서기관에게 연락을 하 여 다시 송달을 부탁했다. 서기관이 일단 상신서를 내달라고 하길래, 필자는 상신서에 재송달처로 소장에 기재된 대로 주소를 기 재한 후 “다키타 카즈유키(瀧田 一幸) 앞”이라고 하 여 재송달을 신청했다. 2월 하순의 어느 날, 재판소에서 역시 송달되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다. 수신처도 “다키타 카즈유키 (瀧田 一幸) 앞”을 넣고 송달했다는 것이었는데, 애 당초 주소를 탐문하지 않았던 것 같다. 틀림없이 소 장에 기재한 주소지에는 “다키타 카즈유키”라는 문 패가 걸려 있었으므로, 왜 확인하지 않았는지 납득 이 되질 않았다. 서기관이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개월 반이 경과하고 있었 다. 그동안 한 번도 법정이 열리지 않았고 다시 기일 변경이다. 변경 후의 기일로서 4월 30일 오전 10시 로 지정되었다. 송달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 다시 현지조사를 가기로 했다. 다시 현지조사를 나간 날은 3월 24일이었다. 지난 번과 같이 오후 2시쯤 다키타의 집에 도착했다. 다 키타의 집은 2층 건물로 좁은 주차공간에 경차가 한 대가 서 있었다. 올려다보니 2층 베란다에는 빨래를 널어 말리고 있었다. 자전거도 있었는데 이름은 써 있지 않았다.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인터폰을 눌러 보았다. 역시 반응은 없었다. 다시 눌러보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같은 구역에 는 총 5채의 집이 있어 한 집씩 “다키타” 집의 근황 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모두 집에 없었다. 평일 낮이 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몰랐다. 어떻게 할까 생각했던 차에, “牛山(우시야마)”라 는 문패가 걸린 집에 자전거가 섰다. 중년의 여성이 쇼핑에서 돌아온 듯하다. 필자는 사법서사회 회원증을 보이고 신분을 밝힌 후 ‘다키타’ 집의 근황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의심 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저 집 사람들과는 전혀 친 분이 없어요”라고 말했다. 길게 끌면 안 좋다고 생각해 “저기 다키타 신스케 라고 20대 남성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시 나요?”라고 물어봤다. 그러자 여자는 “젊은 남자가 있는 것을 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며 구매한 물 품 봉지를 자전거의 바구니에서 꺼냈다. 언짢은 기 색이 뚜렷해 더 이상 질문을 할 수는 없었다. 결국 ‘다키타’ 집의 사진을 10장 정도 찍고는 돌아왔다. 반복된 현지조사 - 채무자, 주소지 주거 여전히 확인 불가 현지조사 후 바삐 시간이 흘러 정신을 차리고 보 니 4월 중순이 되어 있었다.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완전히 잊고 있었다. 허둥지 둥 현지조사를 실시했을 때의 정보를 서면화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을 신청했 지만 다음 기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서기관으로부터 기일변경을 하라 는 연락이 왔다. 화를 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 『 』 2014년 1월호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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