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일본통신 ▶ 간이재판 소송사건, 골치 아팠던 ‘未송달’ 처리기 관 송달도 검토해 보면 어떨까요?” 과연 확실히 그렇다. 집행관 송달로 야간에 송달 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쪽도 등기 우편에 의한 송달을 하여, 본인이 소장을 받지 않는 채 결석 판 결을 받음으로써 압류할 재산을 알 수 없으면 의미 가 없다. 재판소에 나와서 분할변제의 화해를 한다 면 이상적이다. 바로 집행관 송달 준비에 들어갔다. 그렇다 해도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고 비용을 납입할 뿐이다. 다 만 집행관 송달은 처음이라 매뉴얼을 보면서 서류 를 작성했다. 재판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결과 재판 소에서 ‘만약을 위해’ 기일변경을 하자는 제안이 있 었다. 8월 6일 오전 10시, 새 구두변론기일로 기일 변경 절차를 밟았다. 6월 21일 재판소에서 우편물이 왔다. 집행관 송 달 조서였다. 6월 ◯일 오후 7시 30분경에 주소지 로 송달되어 다키타의 어머니가 수령했다는 내용이 었다. 오랫동안 목에 박혀 있던 생선 가시가 겨우 빠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다 키타의 전화였다. “조만간 미국에 가게 되어 빨리 이 사건을 정리하 고 싶어요.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 다 갚으면 재판을 끝내 주실 수 있습니까?” 전액 변제는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다. 분할변제 로 하면 어디까지 지불할까 고민하던 중이어서 일 괄변제는 기쁜 제안이었다. 1주일 내에 67만 7,000 엔을 일괄적으로 변제하면 재판을 취하하겠다는 뜻 을 전하고 전화를 끊었다. 입금처를 서면화해 우송 한 그 이틀 후에 67만 7,000엔이 나의 보관금 계좌 로 입금되었다. 이로써 마침내 해결! 6월 24일 취하 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도 끝이 났다. 제소로부터 약 6개월. 끝까지 버텨 이뤄낸 성공이었다. 후일담 - 2년후, 의뢰인과의재회 사건이 있고 2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사무실에 전 화가 걸려 왔다. 낯익은 목소리였다. “예전에 신세 진 다카시마 시노부라고 하는데, 기 억하시는지요? 스포츠클럽 무제한 이용 회원권을 샀는데 아무래도 사기당한 것 같아서….” 내심 “또요?”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은 삼키고, 사 무소에 들르라고 했다. 저녁에 사무소에 나타난 타 카시마는 유모차를 밀고 있었다. “이제 곧 돌이 된답니다. 엄마가 되었는데 또 이 런 일로 상담을 하게 되다니….” 그 일로부터 2년이 지났으니 결혼해서 아이가 있 어도 전혀 무리가 아니었다. 일단 상담 내용을 청취 했다. 전형적인 사기라고 생각되었다. 다카시마는 또 의뢰를 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 위임장을 써 주세요.” “아. 저 결혼하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타카시마는 위임장에 ‘사사야마 시노부’라고 이름 을 썼다. ‘사사야마’? 어디선가 들은 성이라고 생각 하며 무심코 다카시마의 얼굴을 보니, 부끄러운 듯 한 얼굴이 되어 있었다. 그 얼굴을 보니 2년 전의 사건과 연결되었다. “아. 남편이 사사야마 유지 씨군요?” 당시 다카시마 대신 다키타와 연락을 취하고 각 서를 쓰게 한 그 사사야마 유지였다. 실제로 사사야 마의 활약이 없었다면 다키타 건은 유리하게 진행 되지 않았을지 모른다.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이름은 잘 기억하고 있었다. 다카시마가 수줍어하며 한 이야기에 따르면 다키 타의 사건이 해결된 직후에 교제를 시작했다고 한다. 다카시마는 사사야마가 자신을 도와준 것이 그의 강 한 정의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오래 전부 터 자신을 좋아했다고 고백을 받았다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선생님에게도 인사할까 생각했지 만, 창피해서…” 상담보다 잡담이 길어졌다. 우선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보고, 반응을 본 후 연락을 하겠다고 말하고 그 녀를 배웅했다. 막 사무소의 문이 닫히려고 할 때, 다카시마가 뒤를 돌아보며 쑥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선생님, 앞으로 연락은 휴대폰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사기당한 거, 남편에게는 말할 수 없어서….” 『 』 2014년 1월호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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