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Q. 채무자가아들에게 1억을넘겨준것을알고, 사해행위취소청구를했는데패소했습니다. 음식점을 하는 친구 A의 부탁으로 5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A의 음식점이 망하면서 그의 재산들은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경매 신청되어 매각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친구 사이였던 탓에 당시 차용증만 받 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놓지 않아 정작 A의 부동산들이 경매 신청되었어도 배당요구나 권리신고도 못해 결국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A가 자신의 둘째아들에게 1억 원을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A와 그 아들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제기했는데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A. 채무자와전득자가부자사이라는이유만으로사해행위로취소할수는없습니다. 통상 소송에서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지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피고인 채무자와 전득자가 스스 로 악의가 아님을 입증토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66.10.4. 판결 66다1535판결). 우선 판례는 일부 채권 자에 대한 변제나 상당한 가액으로 하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 등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특 히 전득자의 범위에 채무자의 아들 등 가족들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최근 일정한 기준을 정한 판례가 있습 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단독 재판부는 2013.10.24. A세무서장이 채무자 B와 그의 아들 C를 상대로 제 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아들의 은행계좌를 보면, 과거에 아버지에게 금 2,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행위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빚을 갚은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고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과거 아들이 아버지에게 입금해준 기록과 더불어 아들 C가 아버지로부터 계좌입금 받은 2,600만 원은 토지수용대금으로 받은 돈의 1%에 불과해 이를 아버지가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돈을 주 었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아들에게 돈을 송금했더라도 과거에 아들로부터 돈을 빌린 기록이 있다면 정상적 채무변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채권자는 채무자와 그 전득자가 부자 사이라는 이 유만으로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913가단5042741 판결). 또, 사해행위에서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되지만,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 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만 문제될 뿐, 수익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행위의 사 해성을 인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2.8.17. 선 고 2010다87672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논의될 수 있으므로, 우선 소멸시효 에 해당되지 않도록 속히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장 채권회 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효중단을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7 생활법률상담 Q&A 정 승 열 법무사 (대전세종충남회) Q&A 생활법률상담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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