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Q. 간판설치공사를해주고대금을못받았는데건물에대한유치권행사가가능한지요? 저는 甲 소유의 신축건물(완공된 건물)의 옥상과 외벽에 각종 간판 설치공사를 해 주었는데, 아무리 독촉해도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甲에게는 위 신축건물 외에 특별한 재산도 없습니다. 본안소송을 제기 하여 승소판결을 받는다 해도 위 신축건물 외에는 甲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는 바, 달리 강제집행 할 대상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간판 설치공사를 한 위 신축건물을 점유해 유치권 행사를 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참고로 대금을 지불하기로 한 변제기도 이미 도래하였으며, 甲이 대금을 임의변제 할 가능 성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A. 간판설치공사대금채권으로건물에대한유치권을행사할수는없습니다.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며, 견련성이 있다면(물론 유치권배제의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그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우리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그 물건 에 관해 생긴 채권을 ‘견련성’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대법원 판례는, 건물의 외벽 등에 설치한 간판의 공사대금채권으로 그 건물을 유치할 권리 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참조). 즉, 건물의 옥탑이나 외벽 등에 설치된 간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으로 남아 있으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로부터의 분리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판 설치공사 대금 채권을 그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견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치권의 성립을 배척한 사 안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건물의 옥상과 외벽에 간판을 설치해 주고 그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甲의 유일한 재산이 위 신 축건물이라면 당해 건물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한 후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판결 등)을 얻은 다 음, 당해 건물에 대한 강제 경매신청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완공된 건물의 가압류와 관련하여, 만일 위 신축건물이 아직 미등기라 하더라도 이미 건축물대장이 작 성되어 있는 경우(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임)는 물론이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신고)를 받아 건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 니다. 59 생활법률상담 Q&A 한 봉 상 법무사 (강원회) 생활법률상담 민사집행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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