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제설작업구간 -건축물의대지와접한보도,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전국 201개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06년부 터 '내 집 앞 눈치우기'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건축 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 행하고 있다. 이 조례 등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와 이면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 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제설작업을, 소유자 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 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제설작업을 하면 된다. 건축물의 관리자들 사이에 서로 합의가 있다면 합 의한 순서에 따른다. 그렇다면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제빙 작업을 어 디까지 해야 할까? 먼저 보도에 눈이 쌓였을 때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을 치워야 한다. 한편,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을 치우면 된다. 제설작업시간 -눈이그친때부터4시간이내 이 조례는 제설 및 제빙 방법도 정하고 있다. 조 례 제6조 제1항은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 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 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 로 옮겨 쌓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 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 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신속한 제설 및 제빙작업을 위해 건축물 관리자 는 건축물 내에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 로의 제설·제빙 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제설·제빙 작업은 눈이 그친 때부 터 4시간 이내에 해야 하며, 해가 진 뒤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낮 12시까지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 알뜰살뜰법률정보 ▶ 제설·제빙 및 환경분쟁에 관한 생활법률 내집앞의눈·빙판길,내가직접치워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 제빙에 관한 조례」 - 건축물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 순으로 제설 책임 첫눈내리는겨울날의풍경은바라보는이의마음까지정화시켜주는듯아름답다. 하지만아침에만나는눈 쌓인인도와내리막빙판길은바쁜출근시간 ‘엉덩방아’를선사하기도해마음까지얼어붙게만드는가하면, 자 칫낙상사고로이어질까온몸의신경을곤두세운채종종걸음을걷게만든다. 대설또는폭설시에도원활한교통을위해각시·군·구에서제설작업을하고있지만, 주택가의골목길이나인 도의눈은제대로치워지지않아금세빙판길로변해있을때가많다. 눈길낙상사고를막기위해서는골목길이 빙판길로변하기전에신속하게눈을치워야만한다. 그런데골목길의눈은누가치워야하는것일까? 『 』 2014년 1월호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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