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공사장 -법률허용치이상소음,정신적손해배상해야 법원은 소음과 진동에 대해서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7년 6월, 고속도로에 서 발생한 소음피해사건(2004다37904)에서 도로 관리자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도로변 소 음환경기준인 65dB을 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설 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사장 소음 또한 마찬가지다. 서울고등법원은 2004년 9월 아파트 공사로 발생한 소음·진동 피해 사건(2003나82275)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로 법률이 허용하는 이상의 소음이 배출된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소음과 진동의 배출원인 공사장의 공사중 지가처분신청도 인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06년 3월, 학교 인근 재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피해사건(2006카합246 결정)에서 재건축공사 로 인해 학생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침해된다며 학생들 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외에도 항공 기 소음과 사격장 소음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국가 배상청구를 인정하기도 했다. 법원은 대기오염사건의 경우는 가해기업 내지 공 장이 오염물질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배상책임을 면한다고 판결하고 있 다. 대법원은 2009년 10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 한 공장사건(2009다42666)에서 가해기업이 유해 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입증 을 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환경분쟁조정제도 -복잡한소송절차없이신속히분쟁해결 수질오염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받 고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추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손 해의 배상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2002년 10월,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로 인한 김 양식 피해사건(2000다65666)에서 피해자 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 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지만 그와 같은 권리 포기조 항은 그 후에 발생한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환경분쟁이 발생했지만 복잡한 소송절차를 밟기 싫 다면 전문적인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 는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환경분쟁조 정을 신청하려면, 알선(분쟁 당사자간의 합의 유도), 조정(조정위원회의 조정안으로 합의 권고), 재정(재 정위원회가 피해배상액 결정)의 세 종류 중 하나를 결정한 뒤, 분쟁조정 신청서와 분쟁 발생경위 및 피 해입증 서류를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 박 지 연 ■ 『법률신문』기자 > 오염물질배출기업,‘무해성’입증책임 서울중앙지법(2006카합246) - 학교주변 공사장 소음·진동, ‘공사중지가처분신청’ 가능해 생활수준의향상으로환경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관련환경분쟁도늘어나고있다. 환경분쟁에는소음과 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처리시설등이있다. 환경분쟁과관련한법률적문제들을알아본다. 61 알뜰살뜰 법률정보 ●제설·제빙 및 환경분쟁에 관한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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