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이럴때내가알기로는매수인이 가계약금만포기하고계약을 해제할수없다고알고있는데 내말이맞죠? 계약이일단성립한후에는 당사자의일방이이를마음대로 해제할수없는것이 원칙이지요. 다만주된계약과더불어계약금계약을한경우, 당사 자일방이이행에착수할때까지교부자는계약금을 포기하고수령자는그배액을상환하여매매계약을 해제할수있죠. 만약계약금전부를포기할때만해제할수있다고 하면매수인은지급하지않은나머지계약금을매 도인에게지급한후에야계약을해제할수 있다는말이네요. 내가뭐잘못한것도없는데 상대방이마음대로계약을해제하고 싶으면계약금을전부를줘야지. 안그래요? 계약당일계약금전부가아닌 일부만교부된경우 그계약을해제하고자할때 교부자는현실적으로지급된 계약금일부만포기하고계약을 해제할수있는지? 아니면계약금전부를포기할때만 계약을해제할수있는지가 문제인거네요. 당사자의합의만으로성립되는일반적인계약과달리 계약금계약은합의와더불어금전기타물건을교부해 야성립하는데요. 음… 이럴 땐 원칙을 생각해야 해!!! 낙성계약 계약해제 요물계약 『 』 2014년 1월호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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