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2항에 ‘법무사 대리인’ 신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는 지난 2006년 부터 서민 소액소송 당사자들의 재판받을 권리 보 호를 위해 소액소송 당사자의 실질적 조력자의 법 무사에게도 대리권을 부여하는 소액소송제도의 개 선을 주장해 왔다. 지난 2006년에는 「민사소송법」 및 「법무사법」 일 부개정안을, 2009년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일부 개 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했으나 번번이 법제사 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 되어 왔다. 이에 협회는 입법이 아닌 「민사소 송규칙」의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을 새롭게 제 안하기로 하고, 지난해 6월 대법원에 개정 제안서 를, 지난 7월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개선 안에 관한 여론 수렴을 위해 한국갤럽과 손잡고 『서 민 소송 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을 위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난 12월 10일(화) 국회의 원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민사소송법」 제88조에 기초한 「민사소송규칙」 제 15조 제2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당사자의 배우자와 4촌 안의 친족 (제1호), 당사자와 고용 혹은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 건에 관해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제2호) 을 규정하고 있는데, 협회의 제안은 이 제15조 제2 항 제3호로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장,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 등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법무사”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 규칙 개정은 당해 사건의 서류 작성 등을 위임 해 이미 실질적 조력을 하고 있는 법무사에 대해 법 원장이 재량으로 대리인을 허가하는 것이므로, 소 송대리 독점권을 고수하고자 하는 변호사업계의 반 발을 피해감은 물론이고, 국회를 통하지 않고도 법 무사가 소액소송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석희태 경기대 교 수는 “「민사소송법」 제88조는 단독사건에서 비변호 사로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당사자로 근친 이외 에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 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와 자문 및 위임계약을 포괄적으로 체결한 법 무사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므로 「민사 소송법」의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면서, “다만, 「민사 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제3호를 신설해 ‘당사자 의 위임을 받아 소장,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 등 소 송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법무사로서 당사 자의 능력과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일 중소기업연합회 회장은 “민사소액 소송 당사자들의 80%가 법률가의 조력을 받지 못 하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중소상공인·기업들의 현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 다. 이들에게도 변호사는 여전히 접근이 어렵다. 중 소상공인·기업들의 사법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라 도 실제 소액소송의 조력자인 법무사에게 소송대리 권을 부여하는 「민사소송규칙」의 개정이 바람직하 다”고 주장하였다. 협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 대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전국 무변촌 72곳의 지방 자치단체의 의회 의원들에게 “「민사소송규칙」 개정 건의서”의 서명을 받아 무변촌 지역 소액소송 당사 자들의 민의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임재현 대한법무사협회장. ▲ 환 영사를 하고 있는 신학용 의원. ▲ 축사를 하고 있는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 ▲ 축사를 하고 있는 권선동 법사위 간사. 9 특집 Ⅰ ● ‘서민 소송 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안’ 공청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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