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증자 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므로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에나 적용되는 잔고증명으로 주금납입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없고, 주금 납입보관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당일 날자로 소급하여 발급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이를 첨부할 수도 없고, 답은 하나 밖에 없어요. 주금납입일인 12월 30일자에 통장에 주금이 입 금된 사실이 있고, 이사회 결의 등등 나머지 실체 관계가 있으므로, 당일 날 상계로 처리하는 방법밖 에 없습니다. 2012년 4월 15일 개정 「상법」의 시행으로, 주금 납입에 갈음하여 주금납입채무와 청약인이 회사 에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렇 게 상계를 하게 되면 잔고증명서나 주금납입보관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청약인의 상계요청서와 신주발행회사의 상계동의서만 첨부하면 되거든 요. 당일 날 회사에 주금이 들어온 객관적인 증빙 이 있으므로, 상계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 설명을 들은 법무사님이 필자에게 되물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청약자가 회사에 무슨 채 권이 있을까요?” 필자도 이 질문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아. 회사에 선급금이나 대여금 채권을 갖는 것 으로 주장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관계대로 한다 면, 유상증자가 무효나 취소가 될 경우, 유가증권 청약증거금 반환채권이 생기게 되므로 이를 신주 발행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다른 지방에 계신 법무사님으 로부터 동일한 질문을 받았고 같은 답변을 드렸 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모두 어떻게 처리되 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최근 두 법무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덕분에 일이 잘 처리되었습니다. 곧 설인데 댁 으로 선물을 보내 놓았습니다.” 3. 자본감소(감자)의컨설팅사례 2012년 개정 「상법」의 시행으로 실무상 가장 유 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예로, 앞에 설명한 상계에 의한 유상증자와 결손보전 목적의 감자, 그리고 자기주식 취득을 들을 수 있다. 먼저 감자의 컨설 팅 사례를 살펴보자. 1) 결손보전목적의감자 - 감자의 새로운장을 열다 감자의 전성시대가 있었다. 6년 전 쯤이었나? 매 년 12월 말이 되면 상장폐지의 위기에 처했던 정 말 아주 많은 코스닥 상장회사들이 자기자본 비율 을 유지하기 위해 감자를 했었다. 이때의 감자는 거의 전쟁과 같았다. 감자를 하는 모든 코스닥 상 장회사들이 자본금 결손의 보전을 위해 감자를 했 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감자의 목적 여부와 관 계없이 주주총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해 놓았으므 로, 이 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다. 감자 결의가 이루어졌다 해도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채권의 존부에 대해 회사와 다툼이 있던 채권자들이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회사에 이의를 제출했고, 이 채권자의 채권을 인정하지 않 았던 회사들은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고 진술하면서 등기소에 감자등기를 신청했다. 이의를 제출했던 채권자들은 등기소에 채권자 로서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에 채권자 이의를 제출 하였으나 변제 등을 받지 않았으므로 감자등기를 해 주지 말 것을 등기관에게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등기관이 감자등기를 하는 결 단을 내리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 감자를 둘러싼 등기소의 이러한 풍경은 등기관 은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만 갖고 등기 여부를 판단하라는 요지의 대법원 판례가 나오고, 이 판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 』 2014년 2월호 18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