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한 후, 다만 주주대여금을 직접 현금으로 반환받지 않 고 상계처리하는 형태이므로, 세무회계 관점에서도 이 러한 상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거래하는 회계사나 세 무사와 먼저 상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액면가로 유상감자를 할 경우, 배당소득세가 발 생하지 않으므로 유상감자를 통해 주주들이 추가적으 로 세금을 부담할 소지는 없다고 설명하면서, 필자는 혹 주주들간에 유상감자를 둘러싸고 이견대립이 있는 지, 회사의 채권자들 중에 다툼이 있거나, 감자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채권자가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회사측에서는 주주 중 1명이 감자에 대해 이의가 있 다고 하면서, 그래도 나머지 주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유상감자로 진행하길 원했다. 감자 는 주주들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므로 주주총회를 소 집하기 위한 이사회에서부터 주주총회 소집절차, 주주 총회 및 채권자 보호절차를 모두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 행하자고 제안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 이사회 개최부터, 감 자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약 50일 정도 소요된다. 금융 권 채무는 없으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5천 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부동산계약이 취소되어 회사 가 이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만약 이 채권자에게 이의를 최고하면 당연히 이의를 할 텐데 어 떻게 할 수 있냐고 필자에게 물었다.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할 경우 채권자가 회사를 상 대로 하여 감자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필자의 판 단으로는 회사가 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 므로 개별최고를 생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 면서, 만약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변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상감자를 할 때, 회사 담당자들로부터 항상 받는 질문 중의 하나가, 채권자 이의제출 신문공고는 하겠는 데, 반드시 개별채권자에게 최고를 해야하는지 여부이 다. 필자는 「상법」에 감자를 결의하면 채권자 보호절차 의 일환으로 신문공고 및 개별최고를 하게 되어 있으므 로, 법무사의 입장에서 개별최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절대 할 수 없다고 웃으면서 말해 주었다. 특히, 금융기관이나 신용보증회사가 채권자일 경우,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를 하기 전에 사전에 방문하여 감자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주었다. 회사의 주요 채권자가 이 의를 제기할 경우 감자 절차에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의를 하기 전에 사전 양해를 얻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 한주식회사의유상강제감자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 유상강제감자를 진행하고 있 는 주식회사를 관리하는 회계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 주식회사는 전부 외국계가 투자한 회사로, 외국자본이 국내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유상 강제감자를 하고 있었다. “유상감자를 진행하고 있던 차에, 외국 클라이언트가 차라리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해서 투자금 전부를 회 수하고 싶답니다. 감자 진행 중에 해산 결의가 가능한 지요? 아니면 감자가 끝난 후 해산결의를 하는지요?” 예상외의 질문에 필자도 약간 멍해졌다. 감자를 진행 하는 중에도 주식회사의 해산 결정은 가능하리라고 판 단된다. 해산 중인 회사는 청산 목적 이외의 일체의 영업 행위를 할 수 없고, 다만, 본점 이전이나 청산인 변경, 감 사 변경만 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해산하면 진행하던 감 자 절차는 그 순간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 물론,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나 예규는 없다. 다만, 논 리적으로 추론하면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 한다는 것이다. 만약 유상감자로 일부 자금을 먼저 회 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유상감자가 종료된 후에 해산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고 일시에 자금 전부를 회수할 생각이라면 해산결의 주총에서 감자취소 결정도 동시 에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필자는 클라 이언트와 상의해서 알려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 23 실무포커스 ●상업등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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