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1. 사건개요 ● 원‌ 고 갑(甲)과 피고 을(乙)은 시차를 두고 각자 수년 전에 현재 사는 집을 구입하여 시골로 이 사를 와서 이웃이 되었다. ● 원‌ 고와 피고는 현재 사는 곳으로 이사를 와서 이웃지간이 된 후 수 년 동안 성격차이 등 여 러 문제로 다투어 사이가 매우 좋지 않다. ● 원‌ 고와 피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함께 딸려온 1,300㎡ 크기의 임야 1필지가 있었다. 이 임야 는 원고와 피고의 집과 길을 사이에 두고 양쪽 집 정면에 길게 늘어진 모양의 땅으로서, 원고 명의 3/2, 피고 명의 3/1로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원고가 위 공유임야에 대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절차에 회부된 사건이다. 2. 조정진행개요 1 ) 사건기록 검토 조정실에 들어가기 전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적극적으로 공유물분할을 하고자 하는 의 지가 보여, 피고도 어느 정도만 동조 의사가 있다 면 조정이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모습 원고 갑(甲)과 피고 을(乙)은 모두 70살쯤 된 남 성들로 원고는 대화내용 상 사회 경험이 많아 보 였고, 피고는 고집 센 시골선생님 스타일로, 조정 실에 들어오면서부터 서로 나란히 앉기조차 싫어 하는 앙숙의 모습을 보여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겠다고 생각했다. 박 일 민 ■ 법무사(경기중앙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조정위원 지난해9월, 설립 1주년을맞은대한법무사협회조정중재센터는지난 1년동안총38명의노련한법무사조정위원들 이평균48.5%의조정성공률을보이는등큰성과를올렸다.뿐만아니라,전국의각지방법원에서도많은법무사들이 조정위원으로활동하면서전문가적인조정능력으로높은평가를받고있다. 민사조정사례코너는이러한조정위원법 무사들의전문성을널리알림과동시에조정위원들의노하우를서로공유하고, 앞으로조정위원이되고자하는법무사 들에게도유익한정보를제공하고자한다. <편집자 주> 실무포커스 ▶ 민사조정 사례 ‘공유임야분할청구소송사건’ 조정불성립記 당사자간‘응어리진감정’부터살펴야! 『 』 2014년 2월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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