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3) 쌍방의 의견청취 원고는 이미 소장에서 적당한 방식으로 공유물 분할의 뜻을 밝혔으므로, 피고에게 공유물 분할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타진했더니 피고도 부정적 태도를 보이지 않아 쉽게 조정이 이루어지려나보 다 하고 기대를 했다. 4) 합의 시도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집 앞으로 평행하게 길게 늘어진 토지에 대해 피고는 ‘본인의 지분 3/1만큼 피고 자신의 집 앞 정면에 있는 토지(길 다란 토지를 3등분하여 가운데 토지)를 잘라주어 야 공유물 분할을 하겠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피고의 요구대로 한다면 원고는 토지의 양쪽 끝 부분 둘을 양분해서 가져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되므로 원고가 펄쩍 뛰었다. 조정위원인 내가 원 고라 해도 그 합의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원고를 잠시 밖으로 내보내고 피고와 대화를 나누어 보았다. 피고는 원고가 이웃에 살면서 그 동안 피고를 무시하고 혼자 잘난 척 하는 것이 일 상화 되어 너무도 꼴불견이고 싫었다고 했다. 지금은 원고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싫다고 했다. 나름대로 열심히 경청했다. 함께 장단도 맞 추어 주었다. 어느 정도 대화가 있은 후 ‘이 사건은 누가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사건이 아님’을 전제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피고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서로 합의하여 토 지를 한 쪽으로 분할하여 가지는 선택을 하는 것 이 좋지 않겠느냐는 등의 설득과 함께, 어느 한 쪽의 선택권을 피고가 가지도록 원고를 설득해 보 겠다고 했더니 드디어 피고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 였다. 금방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를 조 정실 밖으로 내보내고 원고를 다시 들어오게 했 다. 원고에게 피고의 뜻을 전하고 분할선을 어떻 게 그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느라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다. 아무튼 ‘조정이 잘 성립되는구나’ 생각하고 피고를 다시 조정실로 들어오게 하여, 원고와 피 고가 함께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정리된 상황을 설 명하고 원고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자, 왠지 원고 가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고 또 잘난 척 하는 어투 로 피고의 심경을 건드렸다. 그 순간 피고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지금까 지 피고 본인이 했던 얘기는 무시하고 끝까지 재 판을 받겠다고 발끈했다. 달래도 소용 없었다. 막 무가내였다. 순간 쌍방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며 상대방을 맹공하기 시작했다. 둑이 무너진 기분이었다. 상당시간 수습해 보고 자 했으나 헛수고였다. 결국 조정이 불성립 되고 말았다. 3. 조정불성립의문제점분석 1) 당사자 주장 청취의 미흡 쉽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너무 안일하게 접근했 다. 이웃에 사는 당사자가 법원까지 올 때는 수많 은 곡절이 숨어있다는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었어 25 실무포커스 ●민사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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