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야 했는데 이를 간과하고, 간단한 몇 마디 대화로 외관상 나타난 것만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결론부 터 내리고자 시도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다. 이 간단한 일로 왜 재판까지 오게 되었는지,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수년간 쌓인 당사자의 응어리가 무엇인지부터 잘 살폈어야 했다. 2) 당사자 성격 파악의 미숙 원고는 사회활동을 많이 한 자기 과시욕이 강한 사람으로, 이곳으로 이사오면서부터 피고를 촌노 인이라고 하대했을 것이고, 피고는 고집 센 전형 적인 시골 터줏대감 형으로서 남에게 무시당하고 살 사람이 아니니 두 사람은 수년간 사사건건 부 딪쳤을 것이다. 원고가 소송을 걸어 법원까지 온 마당에 원고가 동쪽으로 가자고 한다고 순순히 따라올 피고가 아 님을 염두에 두었어야 했다. 3) 당사자 설득의 미숙 피고는 그동안 자신이 원고로부터 심한 인격 침 해를 당한 피해자인데 오히려 원고로부터 소송(고 소)까지 당했다는 분노심을 가지고 법원에 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정위원은 피고의 심경을 충분히 들 어주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피고가 조정위원을 신 뢰하는 마음부터 가지게 했어야 했다. 이 사건은 먼저 원고를 내보내고 피고를 설득한 후, 피고를 내보내고 원고를 설득하여 원고가 이 를 받아들여서 가까스로 의견조율이 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자신을 내보내고 원고와 조정위 원들이 한통속이 되어 피고에게 불리하게 하지 않 나 하는 의심을 가지고 한참동안 밖에서 기다리다 가 조정실로 들어왔는데, 그때 원고가 또 무게를 잡고 피고를 얕보는 듯한 행동을 보이니까 조정안 은 안중에도 없이 곧바로 원고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똑같은 결론이지만 피고가 제시한 주장을 가지 고 밖으로 나가 있던 원고를 들어오게 하여 곧바 로 피고 앞에서 원고를 설득(굴복)시키는 모양새 를 갖추었다면 조정이 성립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 는 아쉬움이 남았다. 4. 사견 이 사건은 소송절차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경매 절차를 통해 공유 토지를 강제매 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지분비율로 나누어 가지라 는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당사자들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고 여러 차례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도 조정절차로 사건 을 해결했다면, 최고의 명판결을 받는 것보다 훨 씬 당사자를 위하는 길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부디 나중에라도 판결 절차가 아닌 합의 절차로 해결되길 기대해 본다. 5. 조정위원의역할 어느 조정기일에 다른 조정위원 한 사람과 함께 나름 최선을 다하여 당사자에게 조정을 시도했으 나 조정에 실패하여 조정장(담당재판장)이 내려왔 다. 조정장에게 조정절차에서 있었던 쌍방 당사자 실무포커스 ▶ 민사조정 사례 『 』 2014년 2월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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