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 서울외지역에소재한법인을 서울시내로이전하는때의등록면허세 경기도 시에서 2009년도에 설립한 법인의 본점을 2013년 12월 1일자로 서 울 시내로 이전하는 법인등기를 하면서 「지방세 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등록 면허세 75,000원에 대해 동조 제2항에 따른 세율 100분의 300을 적용, 22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구청에서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1)”에 대한 세율(설립에 관한 세 율)에 100분의 3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대한자세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를 보면 대 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 전입하는 것 에 대해서는 그 등록면허세를 설립의 세율을 적용한 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 전입하는 때의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의 세율에 100분의 3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대도시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 밀억제권역을 말하는 바, 과밀억제권역은 경기도 지역 일부와 인천시 및 서울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방세 법」 제28조 제5항에서 중과세 대상에 따른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동 시행령 제45조 에서 규정하였는 바, 시행령 제45조 제4항을 보면 대 도시 내로의 전입 범위는 시행령 제27조 제3항을 준 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시행령 제27조 제3항을 보면 수도권 중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시 내로의 전입 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이전이라고 해도 서 울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시 내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서는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보고 전입할 당시의 자 본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설립의 세율 1,000분의 4 에 3배한 1,000분의 12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 록면허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위와 같은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이전 등기를 했다면 정당세액에 미달한 세액에 대해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고지발 부에 의해 징수합니다. ● ‌ 그렇지만 해당 법인의 업종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 서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약력> 삼일회계법인 이사, 세정회계법인 상무, K&B경영컨설팅 대표 역임 <저서> 『지방세실무』 1982~2013년 현재 제29판 발행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장 <편집부메일 : kabl@hanmail.net > 질의 답변 지방세사례문답 ‘지방세사례문답’ 코너는법무사독자들이참여하는장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지방세 관련해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 이 있으면, 그에 관한 질의서를 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지방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김의효 한국 지방세연구회장께서직접친절한답변을해드립니다. 『 』 2014년 2월호 2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