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질의 질의 29 지방세 사례문답 ▶ 종교단체가종교목적으로취득한부동산 에대한취득세등의면제대상여부 2010년 10월 경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세를 면제 받았으나 2013년 1월부터 현재 까지 자금사정 등으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이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 는데, 당해 종교단체 입장에서는 자금사정이 여의 치 못해 공사를 중단(건축 공정 50% 정도)한 것으 로, 해당 토지에 천막 등 임시건물을 설치해 주말 마다 예배를 보고 있는 등 종교 목적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면제받은 취득세의 추징을 수긍할 수 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옳은지요? 귀 질의는 2010년 10월에 취득하였으므로 취 득 당시의 법령에 따른 규정이 적용되는 바, 2010년도에 시행하던 「지방세법」 제107조를 보면 종 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그 취득세를 비과세한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비과세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취득 당시는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세를 비과세 받은 것이며, 그 취득일인 2010년 10월부터 3년 이내에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 해야 하는 조건에 의하여 비과세했다고 볼 수 있습니 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추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접 사용’이란 종교 본래적 목적인 예배, 선교 등의 목적을 의미하며(유권해석),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란 당해 취득자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로서 관계 법령 또는 행정명령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건축 중인 경 우에도 정당 사유가 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자금사정 등에 따른 건축 중단은 내부적 사 유로서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 질의는 건축공사를 중단하였지만 천막 등 임시용 건 축물에서 매주 예배를 보는 등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 고 있다고 하는데, 앞에서 본 직접 사용은 일시적 임 시로 사용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 취 득 목적대로 사용됨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필자의 의견은 임시용 천막 건물에서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직접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 고 봅니다. 이상과 같기 때문에 귀 질의는 취득 후 3 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비과세 받은 취득세는 추징대 상이 된다고 하겠으며,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과세 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어 추징될 것으로 봅니다. ▶ 지방자치단체에기부체납하는부동산에 대한취득세비과세범위 (주) 는 주거용 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서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동 신축단지에 연 접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사들여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체납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하는 부동산은 그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부체 납할 토지부분에 대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을 보면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 기부체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그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취득하는 조건이 기부체납 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취득한 이후에 사업 승 인 등의 조건으로 기부체납 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 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받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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