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법무동향 ▶ 법무사업계 소식 전자독촉시스템의문제점과해결전망 ‘당사자의이중회원가입요구’ 등문제…대법원, 전자독촉·소송시스템통합재구축중 1. 들어가며 지난 2013년 6월호 『법무사』지 ‘전자소송 활성화 방안 간담회’에서는 현저히 떨어지는 법무사의 대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 안에 대해 토론한 내용이 게재된 바 있다. 이 토론 을 통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필자는 법무 사가 전자소송 시스템을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 의 하나가 전자독촉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한다. 전자소송의 이용률을 높이려면 전자독촉에서부 터 연결되어 전자소송으로 프로그램의 흐름이 잘 이어져야 하는데 전자독촉에서부터 법무사가 사용 하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2. 현행전자독촉시스템의문제점 1) 채권자의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요구 독촉절차에 관해 규정한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 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채권자의 전자서명 없이 채권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 루어진 확인서를 스캔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무 사가 전자독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대법원 전자독촉 시스템에서 법무 사가 전자독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직접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회원가입 시 채권자의 공인 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법무사로서 는 가장 어려운 점이다. 특히 전자소송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전자독촉 시 스템과 연계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채권 자가 전자소송 시스템에까지 회원가입을 해야 법무 사가 전자독촉 시스템에서 채권자의 전자독촉을 신 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도 역시 회원가입을 위해 채권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법무사가 전자독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전자독촉 시스템에도 회원 가입을 해야 하고, 전자소송 시스템에도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이중적인 불편함이 법무사의 전자독촉 신청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2)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 부정 두 번째는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이 부정되는 문제이다. 재판부의 소송절차 회부결정 내지는 채 권자의 공시송달 신청을 위한 소제기 신청으로 인 배 상 혁 ■ 법무사(서울중앙회) ·대한법무사협회정보화위원회위원 『 』 2014년 2월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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