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법무동향 ▶ 법무사업계 소식 해 전자독촉절차가 본안소송(전자소송)으로 이행되 는 경우, 전자독촉 시스템에서 법무사로 송달영수 인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소송절차에서 그 내용의 전산입력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본안절차에서 필요한 보정명령서 등 소송서류들이 법무사의 이메 일이 아닌 당사자의 이메일로 통지되고 있다. 그러 나 당사자는 법무사에게 소송서류가 송달될 것이라 생각하며 이메일 확인 등 송달 여부에 대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적시에 소송행위를 하지 못 해 소장이 각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에서는 통상 시효 완 성 6개월 전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전 자독촉부터 진행하게 되면 대부분 소장이 각하되는 시점이 접수 후 6개월이 경과되어 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법무사 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고, 여러 경로를 통해 대법원 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3) 불합리한 서약서 양식 세 번째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서약서이다. 「독촉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서 언 급하는 확인서가 전자독촉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양 식에서는 ‘서약서’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서약서의 내용은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라 위 임인을 확인하였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위 규칙에서는 채권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전자독촉시스템의 서약서에서는 채권자의 서명, 날 인이 아닌 법무사가 서약하고 날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서명 날인의 주체가 법률 규정과 일치하 지 않는다. 또, 그 내용 자체도 법무사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구성되어 있어 서약서 양식은 폐지되어야 함이 마 땅하다. 이미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이 부분이 개 선되어 ‘제출위임인 확인서 및 제출위임장’이라는 양식으로 변경되었다. 3. ‌ 향후전망 - ‌ 대법원, ‘전자소송·독촉시스템’ 통합예정 한편,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3시경, 동보합동법 무사법인(대표 임덕길·서울중앙회)에서 대법원 전 자독촉 관계자들과 필자를 포함한 몇몇 법무사들과 의 간담회가 있었다. 대법원이 위와 같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독촉시스템을 재구축키로 하고, 한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용역 발주를 했는데, 그 해 당 업체 관계자들이 실무 사용자(외부 사용자)들과 의 인터뷰를 통해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한 아이디 어를 얻고자 요청한 간담회였다. 대법원은 전자독촉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통해 현 재 별도로 운영 중인 전자독촉시스템 홈페이지를 폐지하고, 이 기능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병합할 계획이며, 그 시행일은 올 연말인 2014.12.1.로 예 정하고 있다고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대법원의 계획대로 향후 전자 독촉시스템이 전자소송시스템으로 통합 운영된다 면, 위에서 지적했던 세 가지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 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전자소송에서 법무사만 배제되었던 사례를 기억한다면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협회 에서는 이번 전자독촉시스템 재구축 프로젝트가 완 성되기 전에 위와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 고, 용역업체의 외부사용자 자문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미리미리 관련규정의 정비도 준비하는 등 우리 법무사의 요구와 편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31 법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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