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법무동향 ▶ 법률·법령 관련 소식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위한활동의경과와전망 ‘출생신고제→등록제’전환,이슈화될듯! 국가인권위, 법 개정 권고…유엔 아동권리위원회 · 인권이사회, ‘출생등록제’ 전환 권고 1. 들어가며 2008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된 이후 5년차였던 지난 2013년은 이 법을 둘러싸고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언론의 보도와 이슈가 끊임없이 이어졌던 한해였다. 개정 「입양특례법」에서 촉발된 쟁점이 「가족관계 등록법」의 개정 논의로 옮겨왔고. 이에 대한 대응 으로 국가인권위가 토론회를 개최, 이를 토대로 국 가인권위 권고를 내렸으며,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한편, 법 시행 5년을 맞아 법 전반의 내용을 다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발 표회도 개최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미혼모, 한부모가족, 입양인, 입양인들의 친부모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직접적 으로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받게 되는 당사 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러내었고, 구체적인 요구들을 제출하였다. 필자는 지난 한 해 ‘법무사’의 자격으로 이러한 논 의의 흐름에 동참하여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며 숨 가쁜 한 해를 보냈다. 이 지면을 빌어 그간의 과정 을 정리해 보고, 앞으로의 전망과 이를 통해 얻은 소중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2. 「입양특례법」 개정과언론보도 우리나라의 해외입양인은 한국전쟁 이후 2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누적 입양인수로 세계 1위이며 현재도 해외입양 수출국으로는 6위에 해당한다. 그 러나 해외입양인들이 피부색과 인종이 다른 사회에 서 당연히 겪었을 어려움과 방황은 지금까지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몇몇 입양인들의 성공적인 사례가 부각되면서 전체 입양인들이 혜택받은 환경 에서 살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을 심어주어 왔다. 그러나 해외입양인들의 실상은 그렇게 평탄한 것 은 아니었다. 인종과 피부색이 달라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방황이 시작된다. 이들의 자 살기도율은 평균보다 4배 이상 높고 약물중독에 빠 질 가능성 또한 더욱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단적인 예로 입양 후에 국적을 얻지 못한 경우도 2만 4천 명에 달하며 이들은 다시 한국으로 추방되 어 국제미아로서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입양과 입양인들에 대하여 얼마나 무심했는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극히 최근까지도 입양절차는 어머니가 아이를 출 산하고 입양절차를 밟으면 바로 입양가정에서 출 생신고를 하거나 기아로 출생신고 하는 등의 편법 오 영 나 ■ 법무사(서울남부회) ·전국여성법무사회부회장 『 』 2014년 2월호 32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