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법무동향 ▶ 법률·법령 관련 소식 적인 방법이 이용되었고, 입양기관의 주선으로 입 양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 국가는 전혀 개입하 지 않았다. 또한 입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혼모 의 경우, 미혼부는 물론이고 원가족으로부터도 외 면 받은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겪고, 미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오로지 입양기관만이 개입한 채 입양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해서 그들 의 의사결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12년 8월에 법원에 의한 ‘입양 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입양특례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입양과정에 공적인 주체로서 국가가 개입하겠 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미혼모의 자녀에 대한 입양과 양육에 관한 결정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혼모가 자신이 ‘모(母)’ 라는 신분을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들 의 출생신고가 불가피하게 요청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고 몇 개월 이 경과한 시점인 2013년 벽두부터 “「입양특례법」 의 시행으로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꺼려 아이를 유 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보도가 언론을 통해 대 대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아이의 출생신고를 입 양기관의 장이 할 수 있게 하자는 「입양특례법」 재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미혼모의 출생신고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렇게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가 출생 신고를 둘러싼 논의로 옮겨오게 되면서 「가족관계등 록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3. 국가인권위토론회와권고결정 2013년 연초부터 국가인권위에서는 출생신고를 둘러싼 논의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가족관계등록 법」과 관련해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진정내용을 포함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를 2월에, 공개토론회를 8월에 각각 개최하였고, 필자는 그 논의에 토론자 로 참가하였다. 2007년 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개인의 신 분에 관한 사항을 5종의 증명서로 공시하게 되어 있 다. 이 5종의 증명서가 생겨난 데에는 이전의 호적등 본이 호주에 속한 가족의 신분사항을 모두 공시하던 것에서, 개인별로 그리고 목적에 맞게 증명서를 세 분하여 사용함으로써 신분에 관한 사항이 과다하게 공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관계의 공 시제도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취약하다는 지 적이 계속되어 왔다. 당시 필자는 한부모가족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 분들은 이혼이나 인지로 단독친 권자가 지정된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에 친권자 지 정일자 및 지정원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기재되는 것에 대한 당혹감과 함께 자녀에 대한 죄책감을 호소 하였다. 또, 성(性)별 정정을 한 분들과의 만남에서는 자신의 성별정정 사실이 기본증명서에 공시됨으로써 겪는 사회생활의 어려움도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2011년 말, 효력이 없 는 사항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중요한 내용은 공 시하지 않는 ‘일부사항증명서’를 도입하는 개정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일부사항증명서’가 33 법무동향 사진은 지난해 8월 21일, 국가인권위가 주최한 ‘가족관계 등록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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