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법무동향 ▶ 법률·법령 관련 소식 거의 활용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제도에 대한 홍 보 부족과 더불어 증명서의 하단에 ‘일부사항’이라 는 취지를 기재토록 해 수령처에서 증명서의 수령 을 거부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 토론회에서는 ‘일부사항 증명서’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그 외 ‘자(子)’가 성인이 되면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등록법」 규정과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친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자(子)’가 열람할 수 있 도록 한 「입양특례법」 규정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공시제도의 개선 논의를 앞에서 언급한 자 의 출생신고 문제와 연관시켜 살펴본다면, 친양자입 양관계증명서를 자에게 공시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 리고 일부사항증명서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입양 보낸 자(子)가 파양된 경우나 자(子)가 입양되기 전 이라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부사항증명서로 공시한다면, 자의 기록이 공시되지 않도록 하는 효 과를 가져와 자의 존재가 공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친부모의 요구를 일부 해결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친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자의 존재가 공시되는 문제는 남아 있어 이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논의를 남겨놓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의 전문가간담회와 공개토론회를 거 쳐 지난해 11월 21일, 국가인권위는 법무부, 대법 원, 국회에 현행 신분제도의 공시제도 원칙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권고를 내게 된다. 이는 일부사 항증명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증명서 요 구를 금지하는 규정의 실효성 강화, 친생부모의 사 생활 비밀과 자유의 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권고결정은 강제력을 가진 것은 아니 나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권고 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 회에 통지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후 법무부, 대법 원, 국회의 대응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4.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발의 한편,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해 일단 일부사항증명 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입양특례법」과의 충돌 문제 를 해결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소폭 개정안이 지 난해 5월 9일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연대모임’을 통해 남인순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고, 현 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현재 이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공 시제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개정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고 전면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필자는 ‘가족관계등록법 연대모임’을 통해 개정안 준비과정에 참가하였고, 이후 개정 촉구를 위한 활 동에 동참하고 있다. 5.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연구및토론회 사진은 지난해 12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김희정 국 회의원과 함께 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의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선 을 위한 토론회’ 장면. 『 』 2014년 2월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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