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법무동향 ▶ 법률·법령 관련 소식 또 한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가족관계등 록법」 시행 5주년을 맞아 법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 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문가 간담회를 비롯해 지 난해 12월에는 국회에서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선 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그 내용을 수렴해 연 구보고서도 발간하였는데, 이 과정에 필자도 함께 참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있어 크 게 세 가지 과제를 제안하였는데, ① 호주제의 잔재 를 극복하는 문제, ② 개인의 사생활보호 문제, 그리 고 ③ 진실성 담보를 위한 과제였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현행 출생신고제 에서 ‘출생통보(등록)제’로의 전환을 전면적으로 제 안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제는 지난 2011년 유엔 아 동권리위원회와 2012년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영 아 유기와 신생아 매매 등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입 양으로 인해 아동의 인권이 심각히 침해될 수 있으 므로 ‘출생자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 은 바 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7조에 “아동은 출생 후 즉 시 등록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 어, 출생등록제는 단기간 내에 우리사회에서 상당 히 비중 있는 의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출생등록제가 도입되면 출산에 관여한 의료기관 에서 관공서에 출생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아동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사실과 부합하게 기록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출생등록제가 도입되면 기 록이 남는 것을 꺼리는 친부모가 아예 의료기관의 이용을 회피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익명 출산’의 제도적 허용 범 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 끌어내야 할 것이다. 6. 맺으며 입양인들과 그 부모들의 알 권리는 지금까지 우 리 사회에서 묻혀진 이야기였다. 지금까지 해외로 입양된 20만 명의 입양인들과 그 가족까지 합하면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의 신분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의 기록을 찾는 길 또한 차단되어 있다. 「입양특례법」의 개정을 통해 입양허가제가 도입 됨으로써 그동안 사적이고 편법적으로 이루어진 입 양 관행에 국가가 개입 의지를 밝혔다면, 이제는 ‘출생등록제’의 도입을 통해 입양인의 알 권리를 보 장하고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과정에 공적인 책 임을 지는 일 주체가 됨으로써 미혼모를 포함한 친 부모의 출산을 지원하는 복지시스템이 갖추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출생등록제에 대해서는 입양당사자들의 모임인 ‘진실과 화해를 위한 입양인 모임 TRACK’ 과 해외 입양아들의 뿌리를 찾고 정착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뿌리의 집’,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적인 민간 구호단체로서 아동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Save The Children’ 등의 단체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제도 도입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에 적절하게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법무사의 자격으로 위와 같은 「가족관계 등록법」의 개선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많은 사 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과 처지를 구 체적으로 알게 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 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법조인으로서 법을 대할 때 딱딱한 조문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법에 따라 인생이 좌우 될 수 있는 구제적인 사람들의 모습들을 항상 염두 에 두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다시 한 번 생각하 게 된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35 법무동향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