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법무동향 ▶ 법무사업계 소식 무변촌기초지방의회의원 357명, 「민사소송규칙」 개정건의 법무사에게‘소액소송대리권’부여해야! 전국 72개무변촌중 66곳지방의회참여,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2항에 ‘3호’ 신설주장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는 지난 1월 7일 (화), 서민 소송 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을 위 해 ‘법무사에게 소액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제도개 선 내용을 담은 전국의 무변촌 66곳 기초지방자치 단체 의원들의 건의안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안은 변호사가 없는 전국 72개 무변촌 지역 중 시·군법원이 설치된 66개 지역의 기초의회 의원 552명 중 53개 기초의회 의원 357명이 연명한 것으로, 66개 무변촌 지역 지방의회의 73.61%, 의 원의 64.7%가 참여한 것이다. 이 건의서에서 의원들은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 우 그 지역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나홀로 소송’을 하고 있지만, 법률과 소송 진행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법정에서 실질적인 변론권을 행사할 수 없고, 시간 제약 등으로 생업을 영위할 수 없는 등 엄청난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시·군 법원의 소 송절차 지연과 업무 과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처음부터 소송서류의 작성 등을 위임한 법무사로 하여금 당해 사건에 한해 재판장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당사 자를 대리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현행 민사소송규칙 제15조 ‘단독사건에서 소송대 리의 허가’에 관한 규정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라도 ①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 ②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 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의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의원들은 이 제15조의 제2항에 3호로 ‘법 무사’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 설하자는 것이다. 의원들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서민 소송당 사자는 실질적인 변론권을 보장받게 되어 법률 편익 을 증진할 수 있으며, 수소법원도 소송경제면에서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 명하는 한편, 민사소송 규칙에서 “법무사의 소송대 리 행위는 일반적인 소송대리가 아니라, 이미 자신 이 위임받은 당해 사건에 한해 재판장의 허가를 받 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변호사 직역과의 분 쟁 우려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법무사협회는 위와 같은 내용의 「민사 소송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해 지난 2012년 11월 19 일에는 건의서를, 2013년 7월 29일에는 ‘추가 보충 의견서’를 각각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한국갤럽과 손잡고 ‘서민 소송 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12월 10일에는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 도 하였다. <편집부> 『 』 2014년 2월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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