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법무동향 ▶ 학술대회 소식 미래를여는법무사의모임, 제3회한·일학술교류회개최 일본,‘재산관리인등업무영역확대’핫이슈! 일본TTP발효시등기시장위축우려… 「성년후견촉진법」 법안내용제공약속도 37 법무동향 지난 1월 11일(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에 걸쳐 서울중앙회 지하 교육장에서 미래를 여는 법무사의 모임(위원장 최인수, 이하 ‘미래모임’) 주 최로 일본 사법서사 부동산등기법 스터디 팀(팀장 하세가와 키요시 사법서사)과 함께 하는 ‘제3회 한· 일 학술교류회’가 개최되었다. 한·일 양국에서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학술교류 회는 지난 2012년에 첫 세미나를 개최한 데 이어 세 번째 개최된 학술교류회로, 한국과 일본의 법무사· 사법서사들이 순수한 학문적 열정으로 양국의 법 제 도에 관한 정보 교류를 위해 자비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교류회에서도 지난 2회와 마찬가지로 박혜 진 법무사(경기북부회)가 통역을 맡은 가운데 기조 발제는 생략하고 상호 준비한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와 응답에 집중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세미나에서 일본 측은 ① 법무사제도의 현상과 현 안, ② 부동산등기 상 거래가액 등기, ③ 전자신청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발급증, ④ 민사신탁의 이용 상황 및 신탁법에서 신탁과 명의신탁과의 관계와 차 이점 ⑤ 성년후견제도의 이용건수 및 현황 등에 관 해 질문했는데, 특히 법무사제도의 현상과 현황에 관한 질의에서, 지난해 3월 일본이 참여를 선언한 TTP(Trans Pacific Partnership·환태평양경제동 반자협정)가 발효되면 사법서사의 등기시장이 현저 히 축소될 것이라고 염려하면서 이미 FTA가 발효된 한국의 상황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에 한국 측은 ① 일본 가압류제도의 운용 현황, ② 금융기관의 사법서사 선정 방식, ③ 일본 전자등 기 실무, ④ 성년후견제도 전략 등에 대해 질의하였 으며, 이 과정에서 일사련이 성년후견제의 활성화를 위해 「성년후견촉진법」을 입안, 발의했다는 것을 알 게 되어 법안 내용의 제공을 약속받기도 했다. 또, 일본 사법서사업계는 최근 등기업무가 감소하 고 소액사건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맞아 사법서사 법인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사법서사법 시행규칙」 제31조의 적극적인 해석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법서사법인이 관 재인, 관리인 등의 지위로 타인의 사업경영, 재산관 리 및 처분 업무 등을 할 수 있는데, 이 규칙의 전제 가 되는 「사법서사법」 제29조가 사법서사의 업무를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법인뿐 아니라 모든 사법서사 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업무영역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현재 카나가와현 사법서사회의 회 원들을 중심으로 일반사단법인 ‘일본재산관리협회’ 가 설립되었으며, 재산관리인 업무에 관한 연구 등 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이날 학술교류회를 통해 양국 법무사들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양국 모두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앞으로도 더 긴밀한 교류를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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