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업무참고자료 <제공 : 안전행정부> 2014년달라지는생활민원제도 지방세환급발생대비계좌번호미리신고가능등1 3개변경 ◆ ‌ 지방세 환급금 계좌번호를 사전 신고해 즉 시환급가능 자동차세 등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 즉 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가 시군구청에 환급 계좌번호를 사전에 신고해 둘 수 있게 된다. ◆ ‌ ‘지방세 납부 확인’을 팩스로 받고, 체납액 을가까운시군구청에서한번에확인 지방세 납부 확인서를 지방세를 부과한 자치단체 에 가지 않고도 가까운 시군구청과 읍면동에서 팩 스민원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 또한 상반기 중, 전 국에 흩어진 지방세 체납액을 납세자가 해당 자치 단체에 일일이 문의하지 않아도 가까운 시군구청에 서 체납 내역을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 자동차 팔 때 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실명 기 재의무화 위장거래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자동차를 팔려고 소유권이전 등록에 필요한 인감증 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부동산 거래처럼 인감증명서 에 매수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해 야 한다. ◆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전국 읍 · 면 · 동 어디에서든가능 경매, 임대차 계약, 대출, 근저당 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전국 읍면동 어 디에서든 가능하다. 다만, 열람은 하루 20통까지로 제한되고,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경매신청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및 금융회사가 직접 열람할 경우 성명 중 이름을 제외한 성만 표시된다. ◆ ‌ 국내거소신고자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 급신청시여권불필요 재외국민으로 30일 이상 국내거주를 위해 국내거 소를 신고한 자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신분 확인을 위해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을 함께 제출해야 했으나 국내거소 신고증만으로도 신 분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 ‌ 2015년부터 국내거소신고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 ‌ 별도 신체검사 없이 징병신체검사 결과로 운전면허적성검사가능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위해 별도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도 징병신체검사 결과로 대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조치로 징병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행정공 유가 가능하게 되어, 검사를 받은 사람의 동의를 받 아 검사결과 조회만으로도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완 료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 건강검진 결과의 전산조회만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가능하다. ◆ ‌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수수료반값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현재 400원에서 절반인 200원으로 감면된다. ※ ‌ 조례·규칙에 따라 이미 200원 또는 무료로 감면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해당 없음. 『 』 2014년 2월호 40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