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41 업무참고자료 ◆ ‘민원24 (www.minwon.go.kr )’에서 나와 관련된생활정보확인 3월부터 ‘민원24’를 통해 나와 관련된 과태료, 운 전면허 정보, 미환급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민원24’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 원서류 발급은 물론 각종 생활정보를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맞춤형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한, 건강보험금납부확인서, 초중고 성적 졸업증명 서, 검정고시 성적합격증명서도 지난해 12.20일부 터 ‘민원24’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 미환급금 정보 : 과태료(속도위반), 운전면허 정보(적 성검사 기간, 벌점 등), 미환급금(국세, 지방세, 국민연 금, 건강보험 등) ◆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때 본인여 부확인등 3월 18일부터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이 전입신고자 본인여부를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는 동시에, 신규 주소지에 이미 전입해 있는 가구 수를 미리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전입신고서에 ‘전 주소지’란을 부활하여 종전 전 주소지를 확인하느라 처리가 지연되는 등 의 불편을 없앤다. ◆ ‘거주불명자’로 등록하는 절차 전에 휴대전 화문자로안내 3월 18일부터 주민등록지 주소에 실제 살고 있지 않으면 ‘거주불명자’로 등록하는 절차 전에 휴대전 화 문자로 등록예정 사실을 안내하게 된다. 이는 실 제 거부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1인 가구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 거주불명자 :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지 주소에 실제 살고 있지 않으면 우편으로 신고를 재촉하는 최고장 을 발송하고 7일 이상 기간 동안 신고가 없으면 거주 불명으로 등록되어 주민등록등초본발급 등 일부 권한 이 제한된다. ◆ 분실로 재발급 받은 경우, 종전 주민등록증 발견시담당공무원이회수 3월 18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재발급 받은 경우 종전 주민등록증을 발견한 경우에 담당공무원 이 이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 음식점등폐업신고절차간소화 음식점 등 폐업신고 시 가까운 세무서나 시군구 청 중 한 곳만 방문하면 된다. 종전에는 두 곳 모두 방문해야 했으나,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한 곳에서만 신고해도 전송처리가 가능하다. 대상 업 종은 음식점, 제과점, 식료품판매업, 주점업 등과 소독업종이다. ◆ 경찰민원서류온라인으로발급 하반기부터 경찰민원서류 26종을 온라인으 로 발급받을 수 있다. ‘경찰민원온라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범 죄경력조회서, 각종 사건사고사실확 인서 등 주요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이용 하여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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