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업무참고자료 <제공 : 법무부> 2014년새롭게시행되는주요법제 주택·상가임대차법개정,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제정등주요법제시행 ◆ 임차인 보호 및 권리를 강화한 주택임대차 법제 (2014.1.1.) 직원용 주택을 임차하는 중소기업 법인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며,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임차를 하려는 자와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차임 등 정보를 제공받 을 수 있게 된다. 또, 최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가 서울 9,500만 원,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 8,000만 원, 광역시 6,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4,500만 원 까지 확대되고, 최우선변제 대상 보증금은 서울 3,200만 원,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 2,700만 원, 광역시 2,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500만 원까 지 확대된다. ◆ 임차인 보호 및 권리를 강화한 상가임대차 법제 (2014.1.1.)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서 울은 6,500만 원,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 5,500 만 원, 광역시 3,8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3,000만 원까지 확대되며, 최우선변제 대상 보증금은 서울 2,200만 원,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 1,900만 원, 광역시 1,3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000만 원까 지 확대된다. 또, 「상가건물임대보호법」 적용범위가 서울은 4 억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억 원, 광역시 등은 2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만 원으로 확 대된다. ◆ 중소기업회계기준 (2014.1.1.) 중소기업이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의 회계기준이 시행된다. ◆ 전자어음의무발행대상확대 (2014.4.6.) 현행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외에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억 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도 약속 어음 을발행할경우전자어음만으로발행가능하게된다. ◆ 전자어음분할배서제도시행 (2014.4.6.) 전자어음의 최소배서인에 한하여 총 5회 미만으 로 어음금을 분할하여 배서할 수 있고, 분할배서된 각 어음에는 분할번호를 부여한다. ◆ 치료감호제도개선 (2014.1.31., 7.31)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기 간이 현재 15년에서 총 21년으로 연장되며 (법원의 결정으로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 치료감호소 출 소자에 대한 무상 외래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다. 또, 7월 31일에는 치료감호소 출소자의 치료 및 재범방지, 사회복귀를 위한 정보공유 및 상호 협조 를 위해 보호관찰소와 정신보건센터 간의 공조체제 가 구축된다. ※ 2013.7. 「치료감호법」 개정 ◆ 특정범죄자에대한전자발찌제도개선 (2014.6.19.)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재범률이 높고 성폭 『 』 2014년 2월호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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