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43 업무참고자료 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강도범죄’가 추가 된다. ※ ‌ 2012.1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 진술조력인의실질적활동개시 (2014.1.) 의사소통이나 표현이 어려운 아동 및 장애인을 위해 수사·재판에 참여하여 기관 관계자와 피해자 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인력인 진술조력인이 실질적 활동을 개시한다. 이를 통해 수사·재판 시 중복조사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실체진실 발견에 기여하게 된다.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2014.9.) 특례법의 제정으로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기관 및 가정법원의 개입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를 실행하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 능해져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 ‌ 출입국민원관련각종허가수수료인상 (2014.1.1.) 출입국 민원 수수료가 1998년 인상된 이후 약 15 년만에 대폭 인상되었다. 구 분 인 상 폭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6 →12만 원 근무처의 변경·추가 6 →12만 원 체류자격 부여(단서, 결혼이민(F-6)) 4 →8만 원(2 →4만 원) 체류자격 변경허가(영주(F-5)자격 변경허가) 5 →10만 원(5 →20만 원) 체류기간 연장허가(단서, 결혼이민(F-6)) 3 →6만 원(2 →3만 원) 외국인등록증·거소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2 →3만 원 출입국에 관한 사실 등 각종 증명발급(1통 당) 1 →2천 원 ◆ ‌ 사증발급수수료인상수수료인상 (2014.1.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사증발 급 수수료가 인상된다. 현 수수료 대비 단·복수 사 증에 관계없이 10달러씩 일괄 인상되었다. 구 분 인 상 폭 단수사증 체류기간 90일 이하 30 →40달러 체류기간 91일 이상 50 →60달러 복수사증 더블사증 60 →70달러 횟수에 제한 없는 사증 80 →90달러 ◆ ‌ 국가유공자 등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발급 수수료면제 (2014.1.1.) 국가유공자 등 사회기여자에게 전국 출입국관리 사무소 또는 시·군·구에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이 무료로 발급된다. ◆ ‌ 결혼이민(F-6) 비자심사기준개선 (2014.4.1.) 4월 1일, 결혼동거 목적의 비자발급 심사기준을 강화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결혼이민자의 기초수준 이상의 한 국어구사 가능여부 심사, ●초청자의 일정수준 이 상의 소득 및 주거공간 확보여부 심사, ●결혼이민 자를 초청할 수 있는 회수를 5년 내 1회로 제한, ● 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하여 국적·영주 자격 취득 후 3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 시 제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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