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대법원규칙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확정일자부여및 정보제공에관한규칙 대법원 규칙 제2506호 / 2013.12.10 공포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2014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6호 의규정은2014년7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호(정보제공에관한적용례) ①‌ ‌확 정일자정보의제공에관하여는이규칙시행이후에 작성된전자확정일자부에기록된것부터적용한다. ②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또는시(특별시, 광역시, 특 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군·구 (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 른 공증인이 보유한 확정일자 정보에 관하여는 확정 일자부여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으로 연계하여 제공할수있는것에한하여적용한다. ▶제정이유 ●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043호, 2013.8.13. 공포, 2014.1.1. 시행)되어이해관계인등의 임대차계약서상의확정일자정보제공요청권과확정 일자부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을규정하기위함. ▶주요내용 ● ‌ 「민법」이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대하여일반사문 서와 구분함이 없이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규정 하였으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주택임대차 계약증서의 확정일자를 따로 부여·관리하도록 규 정하였으므로이를반영함(제1조). ●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부여기관을 규정 하고개인정보제공의근거를마련함(제2조). ● ‌ 확정일자의 부여방법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 하여 작성하는 확정일자부에 기록할 사항을 규정 함(제5조, 제6조). ● ‌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 인의범위와정보제공요청의방법, 요청할수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등을 규정함(제7조, 제8 조, 제9조). ● ‌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 수수료를 구체적인 액 수와면제사유를규정함(제10조). 부동산등기선례 (2013.9.~10.) 1동의건물이수인의공유로등기되어있으나 사실은층·호수별로일부씩을구분하여점유 하고있는경우(즉건물이구분소유적공유관 계인경우)에각공유자들의단독소유로등기 하는방법 2013.9.4. 부동산등기과-2007 질의회답 1동의 건물이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은 층·호수별로 일부씩을 구분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즉 건물이구분소유적공유관계인경우), 수인의공유로등 기되어있는건물을층·호수별로구분하여구분건물로 등기를 하게 되면 각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분할 전 건물의등기기록으로부터종전의모든소유권과근저당 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등그밖의권리에관한등기가 모두전사되게된다. 따라서 이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의 각 단 독소유로 하는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에 대하여 는 점유부분별로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 법령·판례 예규·선례 『 』 2014년 2월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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