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59 【 만화 】 강백 법무사 사무소 주거용오피스텔은 소득세법에서는주택 으로보지만지방세법 에서는주택으로 보지않아적용되지 않아요. 아~네. 그리고 다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이거나상관없이적용되는거죠? 왜예전에는 1주택자일때만 감면혜택을받았잖아요. 세금은너무자주바뀌어서헷갈려요~. 그런데법무사님! 이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법은왜이렇게계산되는건가요? 이번개정은지방세법제11조제1항에 “제8호가추가” 된거잖아요. 그러니깐법이개정될때마다주의깊게 살펴봐야하고특히감면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항상잘봐야해요. 참,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가 면제되었던 규정은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아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가 면제되었던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 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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