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의 등기원인증서(최초 분양계약서와 매매계약서)나 통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필요로 하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할 필요 가 없다(법 제57조의3 제2항). 건물에 관한 등기를 취득할 때 대지사용권도 이미 취득하였고 그에 따 른 등기만 신청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는 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원인을 매매로 할 수 없 고, “◯◯년 ◯◯월 ◯◯일(전유부분에 관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건물 ◯동 ◯호 전유부분 취 득”이라고 한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분양자의 인 감증명은 매도용 인감이 아닌 일반 인감을 첨부하 여도 상관없다. 등록세의 경우, 최초 수분양자 등이 건물과 토지 모두에 관해 이미 납부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 출한 경우에는 표시변경등기에 관해서만 납부하면 된다. 이러한 서면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지분이전 에 대한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Ⅲ. ‌ 개정 「부동산등기법」 시행이후 사후적대지권의문제점등 1. 개정취지 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대지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가 당해 대지에 관한 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 러한 대지사용권으로 규약이나 공정증서에 의해 분 리처분을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는 것이 ‘대지권’이므로, 이러한 관계가 토지등기부 상 공시되게 한 후에 대지권등 기를 하여 물권변동의 명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2. 문제점 가. 등기신청인의 과중한 부담 구분건물의 신축시 분양자가 대지에 대한 사용권 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지적정리가 되지 않아서 대 지권이 없는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한 것 은 분양자나 지적소관청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전유부분과 사후대지권등기를 순차로 이행하여 야 하는 부담은 고스란히 수분양자가 져야 한다는 부당함이 있다(현재 우리 등기과에서도 상암동월드 컵단지 민원인들로부터 불편부당한 제도는 당장 시 정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무척 많이 듣고 있다).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2~3년이 지 난 이후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경우, 이미 대지지분 에 대한 분양대금(또는 매매대금)을 완납한 상태이 고, 건설사 등이 분양하는 대단지는 그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도 정해질 수 없으므로, 실 제로는 전유부분 소유자가 이미 대지권까지 취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상 예외규정이 없어 취득 당시 년도보다 증액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등록세를 수분양자가 부담하고 있다. 나. 등기공무원의 과중한 부담 사후적 대지권 등기신청 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 입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하다. 건물에 대한 소 유권이전등기 시에 먼저 건물분만 채권을 매입할 수도 있고, 토지분까지 일괄 매입하는 방법도 있는 데, 대지사용권 이전등기 시에 자신이 구분 매입하 였는지, 일괄 매입하였는지조차 모르는 민원인이 실무포커스 ▶ 부동산등기 실무 『 』 2014년 3월호 1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