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속인들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공동상속인들 의 단독소유로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공동 상속인의 공유로 되는 것은 잠정적이며 과도적인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 여 이를 종국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가 상속재산의 분할이다. 나. 분할의 방식 ① 지정분할 :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 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으로 상속 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 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민법」 제1012조 전단). 반드시 유언으로 하여야 하므로 생전행위에 의한 방식으로는 효력이 없다. ② 협의분할 : 협의분할은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 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 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 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 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 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대판 2001.2.9. 선고 2000다51797). 유언에 의한 분할지정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 을 분할 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상속 재산분할협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의 자격으로 분할협의에 참가한 자에 대해서는 그로 인하여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한다. 2) ③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 : 공동상속인 사이 에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각 공동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조정신청 후 심판 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공동상속인 각자가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하는 것이므로 상속 재산에 대한 공유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상속재산협의분할 가. 분할의 당사자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계 약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한 다. 일부의 상속인만으로 이루어진 협의분할은 무 효이다(대판 2001.6.29. 선고 2001다28299). 일 부 상속인들을 제외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함으로 써 제외된 상속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 위책임을 진다. 포괄적 수증자는 공동상속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분할에 참가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 전의 상속 분을 양수한 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양수분 에 대한 양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분할의 협의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태아의 경우 정지조 건설에 의하여 협의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본다. 나. 협의분할에 상속인 전원의 참여 23 실무포커스 ●상속등기 실무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이후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말 소·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제200901-3호) 한정승인은 상 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 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로서 한정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한정승인 전 에 이미 이루어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협의분할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위 상속 등기를 말소 또는 경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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