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협의분할의 경우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무효가 된다. 여기서 일부의 견해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협의분할계약 자체에 흠결을 이유로 후에 소송을 통하여 상속인 중 1인의 협의 분할이 취소된 경우 협의분할이 소급적으로 취소 되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될 뿐 경정등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는 이에 찬성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의 관련 등기선례 등을 검토한 후 제 기하고자 한다. 다. 판결문 상 채무자의 기재 여부 사해행위 취소의 경우 피고는 전득자 또는 수익 자가 됨이 명백하다. 따라서 판결 주문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있기 때문에 소외 홍길동과 협의분 할에 참가했던 상속인 홍길동이 동일인인지 여부 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1. 피고와 소외 홍길동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부동 산중 2/13지분에관하여 20○○년○월○일체결 된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홍길동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2/13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소 20○○년 ○월 ○일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라. 필자의 사견으로는 판결문의 피고와 소외 홍길 동, 피상속인의 관계는 상속관계서류(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3) 참고할 만한 등기선례 가.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지분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甲’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 상속인 중 1인(乙)이 그 상속재산협의분할은 공 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甲’의 상속지분(6/21)을 초과한 지분 전부가 아니 라 자기의 상속지분(4/21)만에 대한 소유권일부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판결이유에서 그 부동산에 대하여 甲·乙·丙·丁·戊가 공동 상속인인 사실과 각각의 상속지분을 설시하고 있 음), ‘乙’은 그 확정판결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을 첨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자를 ‘甲’에서 ‘甲(지 분 17/21)과 乙(지분 4/21)’로 경정하는 지분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 경정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의 승 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 하여야 한다 3) . 나. ‌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 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었으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의 등기선례는 부동산등 기는 신청서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기재 된 등기의무자와 등기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 부와 서로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신청하여야 하므 로(「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5호, 제6호, 제7호) 판결에 의한 공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에도 판결 주문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와 이전할 지 분이 등기부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소유명의인의 공동상속인을 상대 실무포커스 ▶ 상속등기 실무 3) ‌ 등기선례 제200801-3호. 『 』 2014년 3월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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