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각각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 결을 받았으나 공동상속인 1인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원고는 위 판 결에 의하여 위 1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유 지분만에 대한 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4) 3. 해결방안 1) 실무의 견해 위의 유사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공식 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5) 따라서 실무에서 는 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소견에 의하여 경정 등기가 수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도 있다. 수리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협의분할은 전원이 참여해야 하 기 때문에 일부 상속인의 협의분할계약이 취소될 경우 계약의 중요부분이 취소된 것으로 보아 소 급적으로 취소되고, 등기는 단독소유로 남아 있 으나 이는 말소등기의 대상이 될 뿐 효력이 없다 는 점,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속인과의 동 일성 여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으로 압축하 여 볼 수 있다. 2) 사견 사견으로는 협의분할 후 일부 상속인에 대한 사 해행위취소는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로 접근하 기보다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에 따른 등기로 보아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한다. 협의분할계약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 위의 일종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며 사 해행위 취소는 형성판결로서 계약당사자들 사이 의 계약을 취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즉, 무자격 자가 분할에 참가한 경우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분할에서 제외된 경우 또는 분할협의에 하자 가 존재하는 경우와는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 즉, 계약 당시에는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의사 가 존재하였으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사후에 취 소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채권자취소권으로 일 부 상속인의 협의분할 행위가 취소된 것일 뿐 협 의분할 계약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법」 제1015조의 단서도 이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 25 실무포커스 ●상속등기 실무 4) ‌ 등기선례 제201011-5호. 5) ‌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대법원선례 이전에 쓰여진 것으로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 대법원의 등기선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상 속재산협의분할 등기 후 일부 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 일부지분말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방법 (2013.12.18. 부동산등기과-2825 질의회답)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갑”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을의 채권자 병이 갑과 을 사이의 상 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갑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소송에서 “1. 갑과 을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2/9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갑은 을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2/9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2년 ◯월 ◯일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 이 확정된 경우, 병은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갑(7/9), 을(2/9)”로 경 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외에 별도로 상속인들의 동의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위 경정등기에 대하 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민법 제406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66호, 제1421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363항, Ⅷ 제202항 6) ‌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를 경료 하지 아니한 제3자는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96.4.26. 선고 95다54426, 54433). 그러나 이 판례는 우리 민법이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결과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은 권 리자는 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본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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