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여 그 효력이 있지만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하 는 것으로 규정 6)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 협의 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 7) 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판례는 분할협의도 재산권 행사의 일종인 이상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전제한 다음 사 해행위 취소의 범위도 미달하는 상속분으로 제한 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판례의 이와 같은 해석은 결국 상속인을 보호할 것인지 상속인의 채권자를 보호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를 존중한다면 협의분할 후 에 일부 상속인의 협의분할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 소되면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채권자를 보호할 필 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3) 구체적인 경정등기 신청방법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므로 단독신청이 가능 하다. 따라서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채 권자가 대위등기를 신청하면 될 것이다. 비록 재 판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취소되는 채무자와 피상 속인의 관계, 등기부상 명의인과의 관계를 소명하 기 위하여 제적등본 내지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될 것이다 8) . 그리고 등기의 유형은 경정등기이므로 등록세 6,000원과 교육세 1,200원의 정액등록세, 대법 원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을 납부하여 신청하면 될 것이다. 4) 관련문제 가. 대위등기의 채권자가 경매시행을 목적으로 상속등기를 경정한 후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채무 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 우 상속인들의 협의분할행위는 이미 일부 취소되 었으므로 다시 협의분할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채권자에 의해 취소된 협의분할의 효 과가 경매가 취하됨으로 인해 소급하여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인들 사이에 다시 협 의분할을 해야 할 것이다. 나. 판결 주문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없으므로 채무자와 상속인이 동일성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상속관계 서류(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 실무포커스 ▶ 상속등기 실무 7)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 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 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 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 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 하여야 한다(대판 2001.2.9. 선고 2000다51797). 8) 갑의 증조부가 사정받은 토지를 망조부를 거쳐 망부로 순차 단독상속된 후 망 부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갑이 망부의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갑이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인 국가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 우, 위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호적등본, 제적등 본, 망부의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 등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 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2003.9.2. 부등 3402-474 질의회답; 등기선례제7-179호). ■참조판례 : 1990.10.29. 90마772 결정, 1995.1.20. 94마535 결정, 1995.2.22. 94마2116 결정 ;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Ⅳ 』 제65항, 『등기선례요지집 Ⅴ 』 제185항, 제206항, 제207 항, 본집 제116항, 제118항은 그 내용이 변경됨. 『 』 2014년 3월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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