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출하여야 할 것이다. 9) 견해에 따라서는 등기선례 7-179호를 근거로 상속관계서류를 제출할 필요 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승소한 판결이유 중에 원고들의 피상속 인이 부동산을 시효 취득한 사실 및 원고들이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상속 한 사실이 기재 되어 있는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상속재산협의분 할서(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제적등 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 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원고들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0) ”는 등기선례를 근거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의 인정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한 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최소한 판결문상 채무자인 소외인과 등기부상 소유자와의 관계 정도는 소명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판결 주문에 채무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사해 행위 취소의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본다. 다만, 판결이유에서 소외인의 인적사항을 병기하는 것 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다. 「상속세법」은 자진 신고기간을 사망 후 6개 월로 규정하고 있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협의분 할을 다시 할 경우는 증여의제 하여 증여세를 부 과한다. 그렇다면 연구과제의 경우도 협의분할 이후에 다시 협의분할 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증여 세가 부과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재판이나 대위등기의 경우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세법의 실무인 것 같다. 27 실무포커스 ●상속등기 실무 9) 등기신청인이 산정한 상속분이 그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져 판결로써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이 「부동 산등기법」 소정의 서면만에 의하여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 의 기판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 상속을 증명하는 시 · 구 · 읍 ·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과 관계법령에 기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 의 인정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서면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과 다 른 내용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였을 경우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신청 내용이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2.22. 자 94마2116 결정). 10) 2005.08.19. 부동산등기과-1225 질의회답, 등기선례 8-190호. 11) 법원행정처, 『상속등기실무』, 2012, 178 p. 내지 177 p. 참조. 정정의말씀 필자가 지난 1월호에 게재한 「임차권등 기명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p. 29의 ‘2. 보증금반환채무의 법적 성격’ 중 대항력의 유무에 따라 이행인수와 면책적 채무인수 로 구분, 기술해야 하나 이를 구분하지 않고 채무자의 승낙을 구별 기준으로 기술한 부 분 에 대해 최용석 법무사님의 지적이 있었 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 정합니다. 건설적인 지적을 해주신 최 법 무사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대항력없는임차인은원칙적으로 이행인수이지만채무자의승낙유무에 따라면책적채무인수가될수있다. 대항력있는임차인의경우채무자의 승낙여부를묻지않고면책적 채무인수로본다는것이대법원 판례의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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