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조정 사례 별방식이 있다. 조정에 대한 신뢰와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차원에서는 대석방식이 바람직하지만, 당사자 사이 에 감정적 대립이 격하거나 당사자의 단점을 드러 내 설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개별방 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개별방식으로 진행하는 경 우에는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오간 이야기를 각 당 사자에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정에 들어가면, 우선 조정위원에 대한 간단한 자기소개를 한다. 이는 조정위원의 공정성과 전문 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조정성공률의 제고에도 효과적이다. 조정위원의 소개가 끝나면 당사자들도 교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긍정적인 측면 에서 약 3~5분 정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이때는 상대방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진술 도중에 끼어들지 않게 주의를 준다, 다만, 당사자들 이 서로 격렬하게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나 당사자들의 진정한 욕구가 드러나 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들의 말다툼을 유도하거나 방치한 후 지켜보는 것도 필 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분쟁의 실체가 파악되면 미 리 구상했던 조정안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 계를 적절히 반영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 들이도록 설득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조정 위원이 ‘우월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분쟁의 공평 타 당한 해결을 위한 협력관계의 동반자 입장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의 아픔과 관점에 동감하며 열린 마음으 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조정위원이 내 입장을 정말 로 이해하고 걱정해 주는구나” 하고 느끼고 조정 성 공률도 높아지게 된다.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질문형 과 비유형의 두 가지가 있다. 질문형은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까?”라고 질문하여 당사자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조정을 하다보면 자신의 선함, 무고 함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의 신앙을 강조하는 경우 가 많은데, 그런 경우 교회에 다니는 분이라면 “이 런 경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묻고, 절에 다니는 분이라면 “이런 경우 부처님이 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물으면 자신의 신앙 에 비추어 욕심이나 미움을 버리고 양보하는 경우 가 많다. 한편, 비유형은 자기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 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에게 효과적인 방식 이다. 말 그대로 적절한 비유를 들어 설득하는 방법 인데, 예를 들어 손해배상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의 입장이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 “만약 3대 독자 아들이 집 앞에서 놀다 가 차에 치여 죽었다면 아이 부모 입장에서는 10억 을 받아도 모자랄 것이고, 교통사고를 낸 사람 입장 에서는 겉으로는 미안해하겠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귀한 애면 잘 보호하지 왜 함부로 집 앞에서 놀게 해서 이런 고통을 입게 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요?”라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서로 의 입장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 해하고 합의에 이르는 확률이 높아진다. 조정을 하다 보면 자신은 양보할 생각이 없으니 조정은 싫고 판결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당사자들을 보게 된다. 이런 경우는 대개가 자신이 옳기 때문에 판결로 가면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당사자들에게는 판결이 가지는 한계성 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한다. 즉, 판결은 증거에 의해 재판을 하는 것이므로 아 무리 옳다고 주장해도 증거가 부족하면 질 수밖에 없다는 점, 또 판결은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판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도 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 재판부 별로 견 해가 나뉘기도 한다는 점 등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 』 2014년 3월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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