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31 실무포커스 ●민사조정 사례 따라서 소송비용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며 끝까 지 가서 결론을 내는 것보다는 승소 가능성에 따라 서로 적절히 양보하는 것이 상호 이익이라는 점을 설득한다면 조정위원의 조정안에 따르는 경우가 많 아진다. 특히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증 거가 부족한 것, 또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믿은 것 등 은 당사자 자신의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효과 적이다. 3) 조정의 종료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로는 ① 조정신청서 각하명 령, ② 조정신청, ③ 각하결정, ④조정의 성립, ⑤ 조 정에 갈음하는 결정, ⑥ 조정의 불성립, ⑦ 조정을 하 지 아니하는 결정, ⑧ 조정신청 취하(조정기일에 말 로 취하할 수 있음), ⑨ 조정회부사건에서의 소 취하 (조정기일에 말로 취하할 수 없고 반드시 서면으로 취하해야 함), ⑩ 이송결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조정의 성립에 관해서만 살펴본다. 조 정의 성립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완성된다(「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기관에서는 합의 내용의 상당성, 명확성, 이 행 가능성을 검토 및 고려하여 조정을 성립시켜야 하며, 당사자의 의사확인을 위해 조정사항 초안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 명날인하도록 한 다음 기록에 편철해 두는 것이 바 람직하다(송민 20001-8, 제19조 제3항).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일반 계약의 경우에는 채 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등 채무불이행에 대한 여러 견제장치가 인정되지만, 조정의 경우에는 합의된 조정안을 이 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하는 등의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조정조항에 합의된 조정안을 이행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이행강제수단’을 적시해야 한다(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체상금 조항, 혹은 채무 불이행에 대비한 조정 무효, 위약금 지급 조항 등). 그리고 조정조항 자체가 판결주문과 같은 채무명 의가 되는 것이므로 집행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조정조항을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청구사건에서 건물의 인도 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의 지급만 명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채무명의 가 없게 되므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과 동시에 건 물의 인도도 명하는 조정조항을 넣어주는 것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4) 조정조서의 효력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 없이 확정되면 조정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가. 기판력과 집행력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민사조정법」 제29조) 확정판결과 마찬가지의 기판 력과 집행력이 인정된다(기판력의 표준 시는 원칙 적으로 조정의 성립 시). 판결이유가 기재되는 판결과 달리, 조정은 기판 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피고의 항변이 제기되어 조정조항에 반 영된 경우, 특히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는 그 중 어떤 주장을 어느 범위에서 조정조항에 반 영시켰는지에 관해 조정조항 자체에 명확히 기재해 야 한다. 나. 조정조서에 대한 불복방법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확정판결에 대응하는 준재심의 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을 뿐이다. 다만, 그 조서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준재심의 소에 의하지 않고도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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