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약력> 삼일회계법인 이사, 세정회계법인 상무, K&B경영컨설팅 대표 역임 <저서> 『지방세실무』 1982~2013년 현재 제29판 발행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장 <편집부메일 : kabl@hanmail.net > 지방세사례문답 ‘지방세사례문답’ 코너는법무사독자들이참여하는장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지방세 관련해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 이 있으면, 그에 관한 질의서를 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지방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김의효 한국 지방세연구회장께서직접친절한답변을해드립니다. ▶‌ 화재로멸실한건축물을재건축할때의 취득세 자연인 ‘甲’은 2012년 11월 5일, 화재로 주택이 멸실되자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신 축, 2013년 12월 10일 완공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를 납부했습니다. 신축주택은 종전 멸실주택의 연 면적보다 약간 큰 2층 건물로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입니다. 멸실된 건물은 모두 주택입니다. 이렇 게 멸실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지방세법」 상의 혜택은 없는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서는 화재로 인해 멸실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해 멸실일 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취득세 를 면제하고, 다만 신축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 건 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 과세한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적 제한은 없는 것으 로 보입니다. 즉, 멸실된 건축물과 신축한 건축물 용도 의 동일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신축건 물의 연면적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 분은 과세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며, 그 재건축은 멸실 일부터 2년 이내일 것을 요합니다. 귀 질의를 보면 멸실일(소방관계기관의 확인 필요) 로부터 2년 이내에 신축했지만 연면적이 종전 건물보 다 큰 것으로 보이는 바, 종전 건물의 연면적을 초과 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이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위 「지 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하 겠으므로, 이미 전체 세액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납 부하였다면 「지방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경 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 을 것입니다. ▶자경농민의농지취득에대한취득세감면 농지 매수인의 주소가 경북 시이고, 매수인 본인 명의로 농지원부가 작성된 지는 2년 초과, 현재 경북 시 면에도 약 간의 농지를 임차 영농(2년 미만)하고 있고, 지금 다시 매수할 농지는 시 면 소재 3만m² 이 하 면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자경농민의 자격으로 당연히 취 질의 질의 답변 『 』 2014년 3월호 32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