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33 지방세 사례문답 질의 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소 유 농지가 경북 시 면과 연접하지 않은 20km 초과 거리의 대구 군 소재이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데, 위 매 수인의 농지 취득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지요? - 손동진 법무사 (대구경북회) 귀 질의는 우선 매수자가 자경농민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 법」 제6조 제1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 농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 자경농민 ’ 이라 한 다)이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 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 (중간 생략) …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 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 중의 1명 이상이 취 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경농민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에서 매수자 (취득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 에 해당해야 하는데, 귀 질의를 보면 매수자의 거주지 가 2년 이상 소유 또는 임차(귀 질의 상 임차농지는 영 농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제외)하여 영농하고 있는 농 지로부터 20km 초과한 거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상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 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 니다. ▶ 법인이과밀억제권역내에서부동산취득 시취득세중과세문제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 밖에 있는 제조업 법인이 2014.1.25. 서울시내에 연락사무소 로 사용하기 위해 업무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지 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 세 대상이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맞는지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은 대도시(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이 법인 설립, 지점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이 될 때 그 취 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규정인데, 이는 종전 등록세가 중과세되던 규정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대도시 이 외의 지역에 본점이 소재하는 경우이므로 서울 시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건물이 지점에 해당될 때 중과세 대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에서 ‘지점’이란 지점 등기와 관계없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사무소 등에 해당할 때를 말하는 바, 즉 「법인 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다른 등록 대상이 되는 사 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 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2013년도까지는 ‘「법인세 법」, 「부가기치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였으므로 등 록하지 않은 사업장(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 은 지점으로 보지 않았으나, 2014.1.1.부터 위와 같이 등록대상이 되는 사업장을 말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 지 않은 경우라도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 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이면 「지방세법」 상 지점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연락사무소용 건물이라 해 도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사 업자등록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서 ‘인적(당해 법인 의 직원)’ 및 ‘물적(그 직원이 근무하는 장소)’ 설비를 갖춘 장소가 되면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취득 당시에는 지점에 해당하지 않아도 취 득 후 5년 이내에 위와 같은 지점에 해당하게 되면 중 과세로 추징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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