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법무동향 ▶ 법률·법령 관련 소식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의제정과정과향후과제 아동학대범,최고‘무기징역’까지가중처벌! 울산아동학대사건계기로네티즌항의운동…가해자친권상실청구, 의무신고제도확대돼 1. 우리나라아동학대범죄처벌의현주소 ●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008. 울며 보챈다는 이 유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이용길, 징역 3년 ●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46. 거짓말한다는 이 유로 8세 아이를 숨지게 한 부모 김용진 징역4 년, 안 은선 징역 3년 ● 대법원 2013도15482. 고양 세 자매 학대사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양종순 징역 3년 ●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568. 주남저수지 아동 학대사망 유기사건 친모 최선영 징역 7년, 학대 가담자 부부 서영식 징역 5년, 전미래 집행유예 이상의 사례는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현주소를 적 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최근까지도 우리 법은 학 대당하던 아이가 사망했을 경우, 「형법」 상의 학대 치사죄를 적용하여 보통은 징역 3, 4년 형에 그치 거나 그마저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낮은 형량 을 선고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24일, 울산시 울주군에서 계 모로부터 학대당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 면서 아동학대 치사사건 사상 처음으로 ‘살인죄’가 적용되었고,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이 제 정되어 올 하반기 시행이 예정되는 등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이 변화의 흐름에는 울산 아동학대 사건에 분노한 네티즌들이 결성한 한 인터넷 카페의 열성적인 활동 과 역할이 있었다. 필자도 법무사이기 이전에 자녀 를 가진 평범한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이 카페에 가 입해 이 변화의 과정에 동참해 왔다. 지금부터 필자의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 「아동학 대범죄처벌특례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경과를 소개 하고, 아동학대범죄의 근절을 위해 향후 어떤 노력 들이 더 병행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네티즌모임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의제정과정 1) 울산 울주군 서현이 학대사건의 전모 2013년 10월 24일. 울산시 울주군에서 8살 이서 현 어린이가 함께 살고 있던 아버지의 동거녀 박상 복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 러지고, 그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결국 사망에 이 른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 당일은 서현이의 소풍날이었고, 소풍 다음 김 성 희 ■ 법무사(서울남부회) 『 』 2014년 3월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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