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날은 집이 이사하는 날이었다. 동거녀는 서현이가 전날 집 근처 미용실 원장님에게서 받은 용돈 중 2 천 원이 빈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기 시작했고, 용기 를 내어 소풍만은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아이를 2차 로 폭행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박상복은 서현이가 사망하고 1~2시간 후에 119 에 아이가 욕실에 빠져 익사했다고 신고했으나 사 체를 본 119요원들은 익사사고가 아님을 인지하고 112에 신고, 박상복은 장례식 직후 경찰에 긴급체 포 되었다. 경찰조사 결과, 박상복은 서현이의 친부와 이웃하 며 오래 전부터 알던 사이로 두 사람의 불륜으로 서 현이의 친모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서현이를 데리 고 몇 차례의 이사와 개명을 함으로써 친모가 아이 를 찾을 수 없도록 했다. 실제로 친모는 아이와 헤어 진 후 4, 5년 동안 단 한 번도 아이를 만날 수 없었 다고 한다. 서현이가 사망하기까지 박상복은 병원 치료 등으 로 드러난 것만 해도 대퇴부 골절, 팔다리 2도 화상 등의 끔찍한 학대를 저질렀고, 물리적 폭행뿐 아니 라 집에 있는 냉장고와 정수기 등도 마음대로 만질 수 없도록 일상생활 자체를 억압했다. 그런데 이런 인면수심의 학대사건이 일어나기까 지 친부는 무엇을 했을까? 황당하게도 서현이의 친 부는 “학대사실을 몰랐다”고만 변명하고 있다. 한 편, 박상복은 살인죄로 기소된 이후 지난 2월 11 일,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되었고, 현재는 구형을 기 다리고 있다. 2) ‌ 인터넷 카페 ‘하늘로 소풍간 아이 모임’의 결성 서현이 사건이 보도되자 분노한 네티즌들이 2013년 11월 6일,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서현이 사건 관련 커뮤니티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 카페(cafe)로 속속 모여들었다. 그리고 서현이 사건 외에도 비슷한 학대치사사건, 현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들이 속속 고발되었 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아이들이 오랜 기간 학대를 받으며 처참하게 죽어가는 데도 그에 대한 처벌 등 법 제도가 너무 허술하다는 것에 분개하게 되었다. 아동학대로 신고 되더라도 친권자가 거부하면 수 사가 마무리되는가 하면, 기소되어 유죄를 인정받 아도 대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또, 아이의 일상 에 밀접해 있는 교사들이나 학대로 인해 발생한 상 처들을 치료한 의사들의 경우,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주장하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으며, 부모에 의한 학대를 가까이에서 지켜보 며 의심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에게는 신고의 의무 조차 부여되지 않았다. 더 기막힌 것은 학대를 저지르는 부모에게 친권 이 있다는 이유로 아이를 학대부모로부터 분리시킬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위 서현이 사건의 경우도 아 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 되었지만, 친부 가 개입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려보내 졌고, 친모에게도 연락이 닿지 않아 아동학대 사실 을 전혀 모르던 친모는 서현이가 이후 몇 년 동안 계속 학대당한 끝에 주검으로 그 집을 나왔을 때야 비로소 학대사실을 알 수 있었다. 3) 법사위원에 전화걸기 등 카페 회원들의 활동 처음에는 비참하게 죽은 서현이의 죽음을 안타까 워하며 아이의 넋이라도 위로하고자 모였던 네티즌 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크게 분노하였 고, 자연스럽게 법률 개정 운동을 통해 문제를 개선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한 카페 회원의 도움으로 새누리당의 이주영, 이혜훈 의원을 소개받게 되었고, 이미 지난 2012년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아동학대방지특례 법’을 대표 발의하였으나 국회에서 1년 3개월이 넘 도록 심사도 하지 않은 채 계류 중인 사실도 알게 되었다. 안홍준 의원 발의안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35 법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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